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 흐림보은19.2℃
  • 흐림동해26.2℃
  • 흐림철원22.8℃
  • 흐림강화23.6℃
  • 흐림해남20.9℃
  • 흐림서울25.7℃
  • 흐림이천25.6℃
  • 흐림대구20.5℃
  • 비홍성23.6℃
  • 흐림산청20.5℃
  • 흐림부산25.9℃
  • 흐림홍천23.8℃
  • 흐림정선군25.1℃
  • 흐림통영24.9℃
  • 흐림봉화21.2℃
  • 흐림고창군20.2℃
  • 흐림강진군23.3℃
  • 흐림부안20.8℃
  • 비전주22.1℃
  • 흐림서청주21.2℃
  • 흐림고흥24.7℃
  • 흐림장수18.8℃
  • 흐림천안23.0℃
  • 흐림남원20.8℃
  • 흐림파주22.6℃
  • 비목포20.6℃
  • 흐림서산24.6℃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영덕22.1℃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충주24.3℃
  • 흐림순창군21.3℃
  • 비창원21.3℃
  • 흐림부여20.7℃
  • 흐림진도군20.0℃
  • 흐림양산시25.0℃
  • 흐림남해21.3℃
  • 흐림광양시22.8℃
  • 흐림함양군20.0℃
  • 흐림금산20.7℃
  • 흐림영월24.7℃
  • 흐림제주27.5℃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20.3℃
  • 흐림영천19.8℃
  • 흐림울릉도24.8℃
  • 흐림영광군19.5℃
  • 비안동19.7℃
  • 비흑산도21.0℃
  • 흐림완도25.5℃
  • 흐림동두천23.2℃
  • 흐림진주22.0℃
  • 흐림북창원21.4℃
  • 흐림북부산25.1℃
  • 비대전19.8℃
  • 흐림군산19.6℃
  • 흐림임실19.7℃
  • 비포항21.3℃
  • 흐림수원25.9℃
  • 흐림춘천24.0℃
  • 흐림추풍령19.3℃
  • 흐림태백21.9℃
  • 흐림양평24.3℃
  • 흐림김해시22.8℃
  • 흐림울진25.4℃
  • 구름많음고산29.1℃
  • 비청주21.8℃
  • 흐림영주20.2℃
  • 비광주21.0℃
  • 흐림인제23.3℃
  • 흐림장흥23.8℃
  • 흐림강릉25.9℃
  • 흐림고창20.2℃
  • 흐림순천22.0℃
  • 흐림경주시21.4℃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인천25.4℃
  • 비울산22.2℃
  • 흐림세종20.2℃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북춘천24.1℃
  • 흐림상주20.1℃
  • 흐림의성21.1℃
  • 흐림속초25.3℃
  • 흐림대관령19.8℃
  • 흐림구미20.3℃
  • 흐림합천20.7℃
  • 흐림원주24.8℃
  • 흐림보령21.2℃
  • 흐림밀양23.2℃
  • 흐림거창18.9℃
  • 흐림북강릉25.4℃
  • 흐림여수22.3℃
  • 흐림의령군20.6℃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절차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1)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7 11:00:03
  • -
  • +
  • 인쇄

이정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절차론 전임

 


[문제1] <CASE, 문제, 행정절차법>

은 A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A시장은 해당지역이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일반 여론에서도 보존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A시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사전통지가 없었을 경우이유제시 또한 미흡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 甲의 위법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40점)


Ⅰ.서(논점정리, 문제제기)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절차의 하자가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만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사전통지
1. 예외사유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관련판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28, 2003두674[임용거부처분취소] <인천대사건>)
3. 사안해결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甲의 위법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Ⅲ. 이유제시
1. 예외사유
①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③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련판례
거부처분의 경우는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사안해결
A시장의 이유제시는 당사자가 그 근거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제시를 하지않아 즉, 미흡하므로 판례에 따르면 해당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기 때문에 甲의 위법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목차 암기와 내용의 축약은 나의 시험시간을 줄여준다.
① 기본서에 나온 목차를 세심히 살피라.
☞ 목차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의 꼭지가 되는 부분”이다. 목차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할 수가 없다. 목차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차는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제일 큰 목차(“Ⅰ”), 중간목차(“1”), 중소목차(“(1)”), 소목차(“①”또는“1)”)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각 수준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칠하도록 하자.
②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라.
☞ 책을 주고, 시간내에 물어보는 문제를 책을 보고 적어보라고 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축약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만큼만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핵심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 위 목차내용을 바탕으로 “대리권의 증명”부분만 교재 원문과 비교하여 축약해보자.


Ⅱ. 대리권의 증명
1. 서면에 의한 증명
원문: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해 증명한다.
축약: 비송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위임장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문서에 의한 증명
원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축약: 대리권 증명에 사문서라서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명제외
원문: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약: 말로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이 기재했다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