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맑음북춘천24.9℃
  • 맑음파주23.2℃
  • 맑음통영24.9℃
  • 맑음순창군24.4℃
  • 맑음부여26.3℃
  • 맑음부산24.7℃
  • 맑음원주25.8℃
  • 맑음상주25.2℃
  • 맑음봉화21.1℃
  • 맑음임실25.1℃
  • 맑음동두천25.5℃
  • 맑음인제21.0℃
  • 맑음김해시24.8℃
  • 맑음서귀포25.9℃
  • 맑음구미26.3℃
  • 맑음영광군24.6℃
  • 맑음전주27.2℃
  • 맑음여수25.5℃
  • 맑음함양군26.2℃
  • 맑음서울26.8℃
  • 맑음부안25.3℃
  • 맑음속초22.9℃
  • 맑음밀양26.0℃
  • 맑음고창25.6℃
  • 맑음북부산24.6℃
  • 맑음안동24.1℃
  • 맑음북강릉22.1℃
  • 맑음장수20.5℃
  • 맑음울진23.2℃
  • 맑음광양시25.9℃
  • 맑음의성24.8℃
  • 맑음영월24.3℃
  • 맑음완도24.7℃
  • 맑음대구24.4℃
  • 맑음경주시23.1℃
  • 맑음양평23.9℃
  • 맑음영덕21.9℃
  • 맑음대전25.8℃
  • 맑음거창24.6℃
  • 맑음영주23.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창원25.6℃
  • 맑음울릉도20.6℃
  • 맑음보령24.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북창원26.4℃
  • 맑음순천23.0℃
  • 맑음거제23.7℃
  • 맑음남원26.5℃
  • 맑음보성군25.3℃
  • 맑음이천23.8℃
  • 맑음춘천26.1℃
  • 맑음홍성26.3℃
  • 맑음보은24.5℃
  • 맑음포항24.2℃
  • 맑음강릉23.0℃
  • 맑음흑산도23.3℃
  • 맑음인천25.8℃
  • 맑음강진군25.7℃
  • 맑음양산시24.6℃
  • 맑음산청24.6℃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정읍26.4℃
  • 맑음의령군24.3℃
  • 맑음세종24.0℃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홍천24.4℃
  • 맑음금산25.9℃
  • 맑음대관령16.9℃
  • 맑음천안24.4℃
  • 맑음철원26.4℃
  • 맑음강화23.2℃
  • 맑음울산22.6℃
  • 맑음진주23.7℃
  • 맑음서청주25.2℃
  • 맑음태백17.4℃
  • 맑음충주24.9℃
  • 맑음제주26.2℃
  • 맑음청주27.7℃
  • 맑음수원26.5℃
  • 맑음백령도21.3℃
  • 맑음추풍령23.0℃
  • 맑음목포25.1℃
  • 맑음남해24.2℃
  • 맑음제천23.1℃
  • 맑음문경22.3℃
  • 맑음합천25.9℃
  • 맑음서산26.2℃
  • 맑음성산25.2℃
  • 맑음광주26.9℃
  • 맑음장흥25.4℃
  • 맑음청송군22.2℃
  • 맑음고흥25.0℃
  • 맑음영천22.5℃
  • 맑음동해22.6℃
  • 맑음군산26.0℃

세무법인 혜안 본점, 병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교육 프로그램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9:18:13
  • -
  • +
  • 인쇄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원하는 병의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하여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세무사들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이번에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제도와 인증 방법, 주의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관호 대표 세무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도 지원된다"며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표준장애인 사업장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