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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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9급 계리, 장애·임신부 맞춤 편의지원”…시험시간 연장·대필·별도시험실 제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8 0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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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19일 진단서 등기 제출…확대문제책·보조공학기기 허용

 

▲출처: AI이미지(챗GPT)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시각·지체·뇌병변 장애인과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문제책, 대필, 별도시험실 배정 등 맞춤형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정인재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자뿐 아니라 일시적 장애나 임신 등으로 시험 응시에 불편이 있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서접수 단계에서 편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원서접수 기간 중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로그인해 장애유형과 정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1길 11-14 우정인재개발원 인재채용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된다.

의사진단서는 2022년 1월 20일 이후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에서 발급한 원본만 인정되며, 장애유형과 정도, 시험 응시 불편 사항, 요청한 편의제공 항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양쪽 눈의 교정시력과 시야각을 명시해야 하고, 임신부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미만인 시각장애인은 확대문제책·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과 함께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기존 80분에서 96분으로 늘어난다. 뇌병변장애인과 상지 지체장애인 가운데 필기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응시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대필지원,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상시 사용 허용과 별도시험실 배정, 전용 책상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구분으로 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모집으로 접수하면 동일한 장애가 있어도 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정인재개발원은 편의지원 신청자가 시험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게시되는 검토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면접시험 관련 편의제공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로 안내·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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