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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로 확산된 AI 활용, 윤리 기준 세운다’…교육부-대교협, 가이드라인 논의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7 0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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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공정성·책임 있는 활용 쟁점 점검…전문가·대학 참여 간담회 열어 기준 정교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 정립 논의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오늘(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가이드라인)’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고,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방향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수업과 과제, 평가 등 학사 운영 전반에서 AI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무분별한 사용이 학습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표절·대리 작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각 대학이 자체적인 AI 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대학 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확산이 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교수·학생의 책임 있는 활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간담회에서는 김자미 김자미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내외 대학의 인공지능 활용 윤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유한다. 김 교수는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 윤리의 개념과 핵심 원칙을 정리하고, 윤리 기준(안)이 담긴 ‘대학 인공지능(AI) 활용 윤리 지침’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대학 현장에서 해당 지침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보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한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대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 원칙과 윤리 기준을 다듬고, 정리된 내용을 대학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학별 여건에 맞는 자체 지침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윤홍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대학 교육 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활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명확한 기준과 윤리적 책임을 전제로 한 사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제시될 기준이 각 대학의 자율적인 지침 정비 과정에서 참고점 역할을 하며, 대학 사회 전반에 건강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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