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맑음남해13.9℃
  • 맑음거창16.0℃
  • 맑음산청16.6℃
  • 맑음강화8.4℃
  • 맑음창원12.7℃
  • 맑음포항11.4℃
  • 맑음양산시15.2℃
  • 맑음울산11.8℃
  • 맑음보은11.5℃
  • 맑음양평12.8℃
  • 맑음고창10.7℃
  • 맑음영주11.3℃
  • 맑음청송군13.1℃
  • 맑음광양시15.4℃
  • 맑음제주12.5℃
  • 맑음강진군14.2℃
  • 맑음순창군12.1℃
  • 맑음군산10.5℃
  • 맑음고산8.4℃
  • 맑음대구14.8℃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5.1℃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서울11.3℃
  • 맑음통영14.1℃
  • 맑음강릉11.6℃
  • 맑음임실11.8℃
  • 맑음문경12.2℃
  • 맑음목포8.7℃
  • 맑음태백8.5℃
  • 맑음진도군9.4℃
  • 맑음충주12.2℃
  • 맑음금산12.7℃
  • 맑음경주시14.7℃
  • 맑음봉화11.1℃
  • 맑음부안10.1℃
  • 맑음홍천12.4℃
  • 맑음제천10.9℃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동두천11.9℃
  • 맑음북부산14.5℃
  • 맑음장수11.3℃
  • 맑음세종12.0℃
  • 맑음보성군15.6℃
  • 맑음북춘천12.6℃
  • 맑음영월11.7℃
  • 맑음이천13.6℃
  • 맑음거제13.4℃
  • 맑음김해시14.1℃
  • 맑음북창원16.1℃
  • 맑음의성14.1℃
  • 맑음밀양16.2℃
  • 맑음서청주11.6℃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부산13.7℃
  • 맑음동해9.0℃
  • 맑음합천16.4℃
  • 맑음전주12.7℃
  • 맑음청주12.8℃
  • 맑음부여13.2℃
  • 맑음대전13.0℃
  • 맑음천안11.5℃
  • 맑음정선군11.4℃
  • 맑음해남11.1℃
  • 맑음인제11.6℃
  • 맑음성산13.1℃
  • 맑음영덕10.1℃
  • 맑음춘천13.0℃
  • 맑음영광군9.6℃
  • 맑음속초10.6℃
  • 맑음정읍11.0℃
  • 맑음영천13.9℃
  • 맑음흑산도8.4℃
  • 맑음광주14.0℃
  • 맑음완도14.4℃
  • 맑음수원9.4℃
  • 맑음상주13.7℃
  • 맑음파주9.6℃
  • 맑음추풍령11.0℃
  • 맑음순천13.9℃
  • 맑음보령10.9℃
  • 맑음서산9.3℃
  • 맑음여수13.8℃
  • 구름많음홍성12.0℃
  • 맑음북강릉9.3℃
  • 맑음원주11.8℃
  • 맑음함양군15.1℃
  • 맑음서귀포15.7℃
  • 맑음고창군11.6℃
  • 맑음안동13.0℃
  • 맑음철원11.7℃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남원13.1℃
  • 맑음장흥14.8℃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02 11:00:20
  • -
  • +
  • 인쇄

임병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2]

 비송사건재판의 취소와 변경에 대해 설명하시오.(20점)


1. 의의
재판의 취소는 재판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판의 변경은 재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한 뒤 이에 새로운 내용을 부가하여 원재판에 대신하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변경의 유형
(1) 직권에 의한 취소·변경
1) 사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재판이 처음부터 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정변경이 있어서 사후에 부당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2) 신청
취소·변경의 재판은 항상 직권에 의하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다.
3)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
취소·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재판을 한 제1심법원에 한한다. 항고법원은 항고에 의해 원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4) 취소·변경시기
시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항고법원의 재판 중에도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5) 취소·변경의 효과
재판의 취소·변경되면 그에 따라 사권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취소·변경의 소급효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6) 취소·변경의 제한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 항고에 의한 취소·변경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 의하여 원재판의 결정이 취소·변경될 수 있다.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계속적 법률관계는 그 재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