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완도12.7℃
  • 흐림산청12.3℃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춘천11.6℃
  • 구름많음안동11.6℃
  • 맑음울산13.9℃
  • 흐림제천9.9℃
  • 흐림상주11.5℃
  • 맑음의성12.1℃
  • 맑음강화9.7℃
  • 구름많음목포11.8℃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태백9.0℃
  • 흐림정읍10.5℃
  • 흐림문경10.4℃
  • 흐림순창군11.2℃
  • 맑음백령도8.9℃
  • 흐림해남12.0℃
  • 흐림광주11.4℃
  • 흐림정선군10.0℃
  • 맑음대구14.3℃
  • 맑음구미12.7℃
  • 맑음성산14.0℃
  • 흐림장수9.5℃
  • 흐림홍성9.8℃
  • 흐림군산10.2℃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수원10.0℃
  • 맑음고산12.3℃
  • 흐림동두천10.6℃
  • 흐림보성군13.2℃
  • 흐림추풍령10.3℃
  • 맑음북창원13.7℃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보은11.0℃
  • 맑음서귀포14.0℃
  • 구름많음천안10.6℃
  • 흐림양평12.0℃
  • 흐림전주10.4℃
  • 흐림금산11.3℃
  • 맑음부산14.4℃
  • 맑음진도군12.1℃
  • 흐림고창군11.1℃
  • 맑음창원13.6℃
  • 구름많음청송군11.9℃
  • 비서울11.7℃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서산9.9℃
  • 흐림이천11.2℃
  • 맑음광양시12.2℃
  • 흐림파주10.1℃
  • 비북춘천11.3℃
  • 구름많음강진군12.4℃
  • 흐림홍천11.4℃
  • 흐림동해12.0℃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임실10.0℃
  • 맑음합천14.3℃
  • 흐림함양군12.4℃
  • 흐림경주시14.8℃
  • 흐림충주11.0℃
  • 흐림속초10.4℃
  • 맑음북부산13.7℃
  • 흐림고흥13.3℃
  • 흐림인제9.4℃
  • 흐림강릉11.1℃
  • 흐림북강릉10.2℃
  • 구름많음청주11.6℃
  • 맑음통영14.0℃
  • 맑음밀양14.2℃
  • 비인천10.8℃
  • 흐림영월10.9℃
  • 흐림장흥12.3℃
  • 맑음김해시14.0℃
  • 흐림봉화11.4℃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울진12.8℃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양산시15.0℃
  • 흐림대관령8.0℃
  • 흐림원주11.1℃
  • 맑음의령군11.5℃
  • 흐림철원10.5℃
  • 맑음진주13.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3 09:46:33
  • -
  • +
  • 인쇄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천주현 변호사



강도죄, 강간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불법성과 위험성이 중해 3년의 징역형부터 규정된 사건은, 중하게 처벌한다.
애초 강력범죄라고 보고 높은 형을 설정해,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이다.​
일반예방 사상이고, 수단은 위하다.

그런데 강도죄가, 야간주거침입 후 이루어졌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거나 흉기를 들었으면, 살인죄만큼이나 형이 올라간다.
무기징역과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다.
살인의 피해결과와 재물강취의 피해결과는, 목숨과 재물의 차이로 현격히 큰데도 법은 이런 규정을 두었다.
위험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강도가 흉기 없이 맨주먹으로 때려 지갑을 뺏은 것보다, 칼을 들이대며 뺏은 것은, 피고인이 되고 나면 천지차이다.
대구의 대구지법 11형사부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한 구형보다 딱 절반인 점에서, 관행적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였다(2024. 2. 19. 경북일보).​

피고인은 칠곡의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2,032만원을 강도하고, 3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수됐다고 하니, 수사에도 협조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도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형을 3년 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기회가 박탈되었다.​

동종범죄가 없었던 점에서, 가끔 선처해주는 항소심이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024년 1월 폭행치사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사선. 변호사 천주현).
범죄의 중대성을 보지만, 사안의 특성과 피의자의 태도도 본다는 말이다. 

 

천주현 변호사
강도·절도 특수범·강력범 형사사건 재판전문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대구지법 대구지검 중대범죄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 대구지법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원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형사전문 이혼전문 성범죄특화 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