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 맑음광양시33.5℃
  • 맑음합천33.3℃
  • 맑음김해시35.2℃
  • 맑음제천29.7℃
  • 맑음의성32.6℃
  • 맑음울산34.1℃
  • 맑음수원31.3℃
  • 맑음파주30.3℃
  • 맑음고흥32.6℃
  • 맑음추풍령29.7℃
  • 맑음고산30.4℃
  • 맑음영덕34.5℃
  • 맑음밀양34.8℃
  • 맑음강화29.6℃
  • 맑음장수30.0℃
  • 맑음제주31.7℃
  • 맑음함양군34.0℃
  • 맑음홍성31.7℃
  • 맑음보성군32.5℃
  • 맑음거창33.1℃
  • 맑음거제32.7℃
  • 맑음의령군34.6℃
  • 맑음북춘천29.9℃
  • 맑음안동31.0℃
  • 맑음청송군32.1℃
  • 맑음군산30.6℃
  • 맑음경주시34.7℃
  • 맑음문경31.1℃
  • 맑음양평30.1℃
  • 맑음원주31.1℃
  • 맑음순창군31.1℃
  • 맑음산청33.8℃
  • 맑음봉화31.0℃
  • 맑음진도군30.5℃
  • 맑음금산31.2℃
  • 맑음전주32.0℃
  • 맑음강진군31.8℃
  • 맑음남해32.1℃
  • 맑음동두천30.0℃
  • 맑음구미32.6℃
  • 맑음대구32.8℃
  • 맑음속초33.3℃
  • 맑음강릉34.6℃
  • 맑음임실30.6℃
  • 맑음대전31.6℃
  • 맑음세종30.2℃
  • 맑음포항35.0℃
  • 맑음정선군31.5℃
  • 맑음영월30.8℃
  • 맑음인제29.8℃
  • 맑음울릉도33.4℃
  • 맑음여수30.4℃
  • 맑음이천31.6℃
  • 맑음흑산도31.4℃
  • 맑음통영31.1℃
  • 맑음목포30.5℃
  • 맑음북부산35.3℃
  • 맑음상주31.2℃
  • 맑음태백30.0℃
  • 맑음성산33.4℃
  • 맑음부안31.4℃
  • 맑음서산31.6℃
  • 맑음정읍32.2℃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2.4℃
  • 맑음서울30.7℃
  • 맑음보령32.1℃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충주30.3℃
  • 맑음서청주30.5℃
  • 맑음해남31.6℃
  • 맑음영천33.6℃
  • 맑음천안29.6℃
  • 맑음영주31.1℃
  • 맑음청주31.2℃
  • 맑음울진35.1℃
  • 맑음고창군30.8℃
  • 맑음부여30.5℃
  • 맑음춘천30.5℃
  • 맑음북창원34.6℃
  • 맑음진주33.2℃
  • 맑음양산시37.2℃
  • 맑음보은29.5℃
  • 맑음인천30.1℃
  • 맑음남원31.4℃
  • 맑음서귀포31.2℃
  • 맑음장흥32.0℃
  • 맑음순천31.3℃
  • 맑음부산34.4℃
  • 맑음동해35.0℃
  • 맑음철원30.8℃
  • 맑음영광군31.1℃
  • 맑음완도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북강릉34.1℃
  • 맑음고창31.3℃
  • 맑음홍천2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3 09:46:33
  • -
  • +
  • 인쇄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

천주현 변호사



강도죄, 강간죄,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는 모두,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불법성과 위험성이 중해 3년의 징역형부터 규정된 사건은, 중하게 처벌한다.
애초 강력범죄라고 보고 높은 형을 설정해, 사회를 방위하려는 목적이다.​
일반예방 사상이고, 수단은 위하다.

그런데 강도죄가, 야간주거침입 후 이루어졌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거나 흉기를 들었으면, 살인죄만큼이나 형이 올라간다.
무기징역과 5년 이상 징역이 규정돼 있다.
살인의 피해결과와 재물강취의 피해결과는, 목숨과 재물의 차이로 현격히 큰데도 법은 이런 규정을 두었다.
위험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강도가 흉기 없이 맨주먹으로 때려 지갑을 뺏은 것보다, 칼을 들이대며 뺏은 것은, 피고인이 되고 나면 천지차이다.
대구의 대구지법 11형사부는, 특수강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한 구형보다 딱 절반인 점에서, 관행적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법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였다(2024. 2. 19. 경북일보).​

피고인은 칠곡의 새마을금고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2,032만원을 강도하고, 3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금이 회수됐다고 하니, 수사에도 협조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도 법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형을 3년 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기회가 박탈되었다.​

동종범죄가 없었던 점에서, 가끔 선처해주는 항소심이 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2024년 1월 폭행치사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사선. 변호사 천주현).
범죄의 중대성을 보지만, 사안의 특성과 피의자의 태도도 본다는 말이다. 

 

천주현 변호사
강도·절도 특수범·강력범 형사사건 재판전문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구경찰청 수사특강 교수.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대구지법 대구지검 중대범죄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 대구지법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서부지원 중대범죄 전부 무죄 변호사 | 사법시험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형사전문 이혼전문 성범죄특화 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