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70개 복지서비스 정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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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70개 복지서비스 정보 한눈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0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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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부터 주거·취업 지원까지…한부모가족 위한 맞춤형 정책 총망라

<여성가족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며, 임신·출산부터 양육·주거·취업·법률 지원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총정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17개 정부·공공기관이 제공하는 70개 서비스가 담겨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소책자, 전단지, 전자책 형태로 제작되며,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안내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정보 등이 제공된다. 특히, 미혼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및 복지급여 신청 절차가 상세히 정리됐다.

양육·돌봄 분야에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포함됐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정보도 제공되며,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도 담겼다.

시설·주거 지원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교육·취업 지원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자녀 교육비 지원 정보가 포함됐다. 또한,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제공된다.

금융·법률 지원 부문에서는 저금리 미소금융, 양육비이행 법률 지원 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액보험 가입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상해·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기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됐다. 자녀 학용품비 지원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상향됐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며,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지난해 306호에서 올해 326호로 확대된다.

정책 접근성도 강화된다. 청소년한부모가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안내서는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 또는 가족센터(1577-933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책 사진]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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