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 흐림산청4.0℃
  • 비창원6.7℃
  • 흐림완도5.1℃
  • 흐림울진5.1℃
  • 흐림부여1.7℃
  • 흐림고창2.1℃
  • 비울산6.3℃
  • 흐림순창군1.7℃
  • 흐림의령군4.3℃
  • 흐림부안3.2℃
  • 흐림세종1.2℃
  • 흐림광주2.8℃
  • 흐림영주2.1℃
  • 흐림합천5.3℃
  • 비부산7.0℃
  • 흐림장수0.8℃
  • 흐림이천0.7℃
  • 흐림강릉4.8℃
  • 흐림의성3.0℃
  • 비제주8.8℃
  • 흐림청송군2.4℃
  • 비 또는 눈청주1.0℃
  • 흐림영월0.4℃
  • 흐림거제7.2℃
  • 비 또는 눈수원0.8℃
  • 흐림대관령-0.9℃
  • 흐림거창3.1℃
  • 흐림속초2.5℃
  • 비포항7.1℃
  • 흐림고창군2.2℃
  • 비대전1.7℃
  • 눈백령도1.0℃
  • 흐림고흥4.4℃
  • 흐림흑산도5.8℃
  • 흐림추풍령0.6℃
  • 흐림영천3.7℃
  • 흐림장흥4.0℃
  • 흐림양평1.2℃
  • 흐림철원-0.5℃
  • 흐림김해시6.1℃
  • 흐림광양시4.2℃
  • 흐림경주시5.0℃
  • 흐림임실1.2℃
  • 흐림동해5.6℃
  • 흐림문경2.5℃
  • 흐림정선군0.9℃
  • 비대구4.3℃
  • 흐림북창원6.7℃
  • 흐림인제0.8℃
  • 흐림원주0.5℃
  • 흐림양산시7.7℃
  • 흐림성산7.5℃
  • 비안동1.7℃
  • 흐림강진군4.4℃
  • 흐림진주5.0℃
  • 흐림순천2.2℃
  • 흐림태백0.7℃
  • 흐림군산2.2℃
  • 흐림남해6.2℃
  • 흐림동두천-0.7℃
  • 흐림충주0.0℃
  • 흐림제천0.6℃
  • 흐림봉화0.0℃
  • 흐림북강릉3.4℃
  • 흐림목포4.0℃
  • 흐림함양군3.8℃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영광군2.5℃
  • 눈북춘천0.0℃
  • 흐림보은0.9℃
  • 흐림밀양6.5℃
  • 흐림강화-0.3℃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1.0℃
  • 흐림보성군5.2℃
  • 흐림서청주0.2℃
  • 비북부산7.3℃
  • 흐림통영6.9℃
  • 흐림홍천0.7℃
  • 흐림구미3.5℃
  • 흐림해남4.4℃
  • 흐림천안0.6℃
  • 흐림파주-1.0℃
  • 구름많음여수4.6℃
  • 흐림서산0.3℃
  • 비홍성1.1℃
  • 흐림상주2.2℃
  • 비울릉도7.4℃
  • 흐림진도군5.1℃
  • 흐림인천0.3℃
  • 흐림영덕4.8℃
  • 구름조금서귀포10.2℃
  • 비전주1.8℃
  • 눈서울0.2℃
  • 흐림고산8.0℃
  • 흐림춘천1.2℃
  • 흐림금산1.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3 07:30:45
  • -
  • +
  • 인쇄
살인의 죄

 

 

▲ 천주현 변호사
영천의 주점에서 일행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했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
살인 등 죄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살인죄 2심은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부가 되므로, 대구고등법원이 맡았다.
특별히 합의 언급이 보도에 없는데, 일반적 사유로 형이 깎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감형한다는 거다.​

대구고법 1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31. 대구일보).​

이 재판부는, 경산에서 화투치다가 흉기로 1명 살해(살인), 2명 상해(살인미수) 입힌 사건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의 35년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4. 6. 2. 위 신문).​

무기징역을 최고 형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형을 실제 존재하는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법관이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신중하다.

그래서인지, 아동을 살해한 계모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또, 공모 살해 사건에서 주범은 무기, 공범은 3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치사)죄였다면, 형은 달라진다.​

한편, 위 주점 흉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내렸다.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이 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특수)(공동) 폭행 상해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