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울진-2.4℃
  • 맑음영덕-2.7℃
  • 맑음남해-1.3℃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군산-3.8℃
  • 맑음부여-7.5℃
  • 맑음경주시-2.4℃
  • 흐림정읍-4.2℃
  • 맑음밀양-6.8℃
  • 맑음수원-5.6℃
  • 맑음동두천-7.1℃
  • 맑음울산-2.1℃
  • 맑음안동-5.5℃
  • 맑음제천-10.7℃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제주3.7℃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구미-4.8℃
  • 맑음양평-6.6℃
  • 맑음강릉-1.3℃
  • 흐림고창군-4.8℃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성산2.0℃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3.7℃
  • 맑음상주-3.8℃
  • 맑음의령군-7.6℃
  • 맑음남원-7.3℃
  • 맑음천안-7.2℃
  • 맑음순창군-6.3℃
  • 맑음대관령-9.5℃
  • 맑음태백-8.8℃
  • 흐림부안-1.8℃
  • 맑음북부산-4.3℃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철원-12.1℃
  • 맑음영천-3.0℃
  • 맑음동해-3.1℃
  • 맑음완도-1.1℃
  • 맑음포항-1.7℃
  • 맑음춘천-9.2℃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1.0℃
  • 구름많음대전-4.3℃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봉화-11.9℃
  • 맑음북춘천-10.1℃
  • 맑음강화-8.0℃
  • 흐림고창-3.7℃
  • 맑음세종-6.2℃
  • 맑음장흥-5.8℃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속초-1.6℃
  • 맑음서산-6.0℃
  • 맑음순천-3.4℃
  • 맑음청송군-8.7℃
  • 맑음고흥-3.3℃
  • 흐림보은-8.0℃
  • 맑음문경-5.8℃
  • 맑음거제-0.8℃
  • 맑음산청-2.4℃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거창-7.0℃
  • 맑음서울-4.3℃
  • 맑음북강릉-3.1℃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임실-7.7℃
  • 맑음김해시-2.5℃
  • 맑음파주-8.3℃
  • 맑음해남-4.8℃
  • 맑음부산-1.1℃
  • 맑음금산-7.6℃
  • 맑음영월-8.1℃
  • 맑음홍천-8.6℃
  • 맑음여수-1.6℃
  • 맑음추풍령-5.0℃
  • 맑음충주-9.2℃
  • 맑음정선군-7.6℃
  • 맑음광양시-1.9℃
  • 맑음통영-2.2℃
  • 맑음함양군-3.5℃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의성-9.3℃
  • 맑음인천-4.6℃
  • 맑음영주-4.5℃
  • 맑음진주-4.8℃
  • 맑음합천-5.4℃
  • 흐림영광군-2.4℃
  • 맑음서청주-7.3℃
  • 맑음인제-8.8℃
  • 맑음장수-10.4℃
  • 맑음원주-7.0℃
  • 맑음이천-5.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살인의 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3 07:30:45
  • -
  • +
  • 인쇄
살인의 죄

 

 

▲ 천주현 변호사
영천의 주점에서 일행 여성이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자 격분했던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흉기로 4명의 사상자를 내고, 사망자도 있어서였다.
살인 등 죄다.
고인에 대해서는 살인죄, 부상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사람의 생명신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피해자마다 1죄가 성립한다.​

살인죄 2심은 형사합의 사건의 항소부가 되므로, 대구고등법원이 맡았다.
특별히 합의 언급이 보도에 없는데, 일반적 사유로 형이 깎였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거다.
그리고, 반성하므로 감형한다는 거다.​

대구고법 1형사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1심 판결은 무겁다’고 하였다(2024. 5. 31. 대구일보).​

이 재판부는, 경산에서 화투치다가 흉기로 1명 살해(살인), 2명 상해(살인미수) 입힌 사건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의 35년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24. 6. 2. 위 신문).​

무기징역을 최고 형벌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형을 실제 존재하는 형벌로 생각하지 않는, 법관이 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신중하다.

그래서인지, 아동을 살해한 계모는 징역 35년이 확정되었다.
또, 공모 살해 사건에서 주범은 무기, 공범은 3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강도살인(치사)죄였다면, 형은 달라진다.​

한편, 위 주점 흉기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내렸다.
재범위험성이, 전자발찌 부착의 기준이 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3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법 박사 | 대구법원 대구검찰 (특수)(공동) 폭행 상해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가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