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고창11.3℃
  • 비서울11.7℃
  • 맑음진주13.5℃
  • 흐림제천9.9℃
  • 흐림이천11.2℃
  • 비인천10.8℃
  • 맑음강화9.7℃
  • 흐림산청12.3℃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순천11.9℃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철원10.5℃
  • 흐림동해12.0℃
  • 맑음광양시12.2℃
  • 흐림영월10.9℃
  • 맑음밀양14.2℃
  • 흐림홍성9.8℃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장수9.5℃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부여10.3℃
  • 흐림해남12.0℃
  • 맑음대구14.3℃
  • 흐림고흥13.3℃
  • 흐림서산9.9℃
  • 흐림상주11.5℃
  • 맑음부산14.4℃
  • 흐림춘천11.6℃
  • 맑음성산14.0℃
  • 흐림거창11.3℃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금산11.3℃
  • 흐림수원10.0℃
  • 흐림추풍령10.3℃
  • 맑음창원13.6℃
  • 맑음통영14.0℃
  • 흐림정선군10.0℃
  • 맑음울산13.9℃
  • 흐림태백9.0℃
  • 맑음백령도8.9℃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완도12.7℃
  • 맑음양산시15.0℃
  • 흐림보은11.0℃
  • 흐림정읍10.5℃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청주11.6℃
  • 흐림고창군11.1℃
  • 맑음북부산13.7℃
  • 맑음서귀포14.0℃
  • 흐림군산10.2℃
  • 흐림남원11.2℃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인제9.4℃
  • 흐림속초10.4℃
  • 맑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영천12.8℃
  • 구름많음목포11.8℃
  • 흐림양평12.0℃
  • 흐림봉화11.4℃
  • 흐림보성군13.2℃
  • 맑음거제14.0℃
  • 구름많음세종9.9℃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대전11.3℃
  • 흐림순창군11.2℃
  • 흐림동두천10.6℃
  • 맑음진도군12.1℃
  • 흐림임실10.0℃
  • 비북춘천11.3℃
  • 흐림원주11.1℃
  • 흐림문경10.4℃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홍천11.4℃
  • 맑음북창원13.7℃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영주11.2℃
  • 맑음김해시14.0℃
  • 흐림대관령8.0℃
  • 흐림충주11.0℃
  • 맑음고산12.3℃
  • 맑음구미12.7℃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경주시14.8℃
  • 맑음의성12.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재판 청탁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07 10:01:04
  • -
  • +
  • 인쇄

“재판 청탁”

 

 

 

 

 

▲천주현 변호사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고 중요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뜻밖에도 거액이 아닌 돈(사견)을 받고 구속됐다.
형사재판 피고인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준다(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특별법위반죄다.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소송서류를 써주는 행위가 대표적 변호사법위반이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동법에 걸린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하면 처벌이라서, 실제 청탁을 했는지, 청탁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 받으며 한 말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심이 소명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전 영부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2025. 8. 6. 매일신문).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재판이 열렸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보도상, 피의자는 주가조작 관련자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수수했고, 형사재판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힘써주겠다며 돈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법위반죄에 걸릴까봐 대체로 조심하는데, 이 법 위반죄는 거의 구속, 실형이라서 그렇다.
받은 돈은 필요적 몰수·추징이라서, 결과적으로, 번 것도 없고 감옥만 가는 대표적 범죄다.
자기변호를 위해 변호사비 지출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이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