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여직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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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여직원의 진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7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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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의 진술

▲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감찰기관에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동일하다.
‘구체적인가, 일관된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인가, 모해 동기가 없는가, 당시 정황과 증거에 부합하는가, 진술인의 인격은 어떠한가’이다.
이것을 판단할 때에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판례가, 성인지감수성이다.
피해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위 기준에 입각해,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의 판사는 증거를 채택한다.
또 믿는다.
감찰조사 자료가 형사소송의 증거로도 쓰인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범죄의 피해자는 감찰조사 초기부터 수사 끝까지 정확한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
감찰진술과 수사진술이 다르면, 탄핵의 위험이 있다.
유·무죄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에서 갈린다.
중요한 주제로 보고 필자는, 피해자진술·피고인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2021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요 혐의로 해임됐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처분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 결론이 보도됐다.​
확정이다.

원고의 징계사유는,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술이나 밥을 강요,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시사, 시책업무추진비로 여직원과 술자리나 식사, 출장 후 복귀 대신 직원과 음주’ 등이었다(2024. 3. 18. 경북일보).​

법원은, '여직원들 진술이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원고는, ‘성희롱발언이 없었다, 농담이었다, 실언이었다, 격려였다’고 했지만, 기각당했다.
카톡 등 표현이 그 취지, 전체발언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나왔다는 변명이 된다.
이것을 피고인 시각에서 해석할지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판사가 정한다.​

대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피해자들 진술이 신빙성을 얻은 점, 성희롱 성범죄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똑같은 법리(진술신빙성)가 기준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이 비일관된지 등을 살펴 무조건 피해자 말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성인지감수성 법리가 깨진 것은 아니고, 다소 완화한 판결로 보면 된다(구체적 타당성).
실무의 혼선이 예상된다는, 법률전문지 보도가 있었다.
판사는 일응의 기준에 입각하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헌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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