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여직원의 진술

  • 맑음밀양37.9℃
  • 맑음흑산도32.0℃
  • 맑음광주35.6℃
  • 맑음제주33.5℃
  • 맑음의성34.7℃
  • 맑음파주32.2℃
  • 맑음인제32.8℃
  • 맑음영덕35.6℃
  • 맑음홍천33.2℃
  • 맑음세종33.1℃
  • 맑음거창37.1℃
  • 맑음군산33.0℃
  • 맑음목포32.0℃
  • 맑음안동34.6℃
  • 맑음남해36.1℃
  • 맑음수원33.3℃
  • 맑음태백33.6℃
  • 맑음강릉35.3℃
  • 맑음대전33.2℃
  • 맑음정선군35.2℃
  • 맑음구미35.8℃
  • 맑음장수32.3℃
  • 맑음양산시41.2℃
  • 맑음영광군33.9℃
  • 맑음추풍령32.3℃
  • 맑음북창원38.3℃
  • 맑음부여34.1℃
  • 맑음여수34.4℃
  • 맑음강진군36.1℃
  • 맑음순천34.8℃
  • 맑음청송군35.5℃
  • 맑음부안32.8℃
  • 맑음속초30.5℃
  • 맑음포항34.8℃
  • 맑음영월33.7℃
  • 맑음해남35.1℃
  • 맑음철원32.8℃
  • 맑음의령군38.2℃
  • 구름많음이천33.8℃
  • 맑음순창군34.7℃
  • 맑음봉화33.8℃
  • 맑음진주37.7℃
  • 맑음경주시39.0℃
  • 맑음춘천33.9℃
  • 맑음인천32.2℃
  • 맑음충주33.3℃
  • 맑음강화31.2℃
  • 맑음청주34.4℃
  • 맑음고흥36.7℃
  • 맑음완도35.2℃
  • 맑음북춘천34.0℃
  • 맑음성산32.7℃
  • 맑음북강릉34.0℃
  • 맑음고창35.3℃
  • 맑음정읍35.2℃
  • 맑음합천37.2℃
  • 맑음홍성33.3℃
  • 맑음함양군36.3℃
  • 맑음영천36.8℃
  • 맑음울산36.9℃
  • 구름많음서울33.8℃
  • 맑음고산32.2℃
  • 맑음영주33.7℃
  • 맑음산청36.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통영33.1℃
  • 맑음김해시39.4℃
  • 맑음창원37.7℃
  • 맑음울진32.6℃
  • 맑음양평33.2℃
  • 맑음백령도30.4℃
  • 맑음고창군34.2℃
  • 맑음천안32.5℃
  • 맑음서산33.5℃
  • 맑음서청주32.5℃
  • 맑음남원35.1℃
  • 맑음상주34.2℃
  • 맑음대관령31.5℃
  • 맑음동해33.0℃
  • 맑음보령33.1℃
  • 맑음서귀포34.2℃
  • 맑음제천32.3℃
  • 맑음임실33.4℃
  • 맑음보성군34.4℃
  • 맑음광양시37.5℃
  • 맑음울릉도34.2℃
  • 맑음북부산39.8℃
  • 맑음문경33.6℃
  • 맑음장흥36.3℃
  • 맑음금산33.9℃
  • 맑음보은32.6℃
  • 맑음전주33.9℃
  • 맑음진도군33.0℃
  • 맑음부산36.0℃
  • 맑음거제36.2℃
  • 맑음원주32.8℃
  • 맑음대구36.7℃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여직원의 진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27 10:01:54
  • -
  • +
  • 인쇄
여직원의 진술

▲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감찰기관에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동일하다.
‘구체적인가, 일관된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인가, 모해 동기가 없는가, 당시 정황과 증거에 부합하는가, 진술인의 인격은 어떠한가’이다.
이것을 판단할 때에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판례가, 성인지감수성이다.
피해자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위 기준에 입각해,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의 판사는 증거를 채택한다.
또 믿는다.
감찰조사 자료가 형사소송의 증거로도 쓰인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범죄의 피해자는 감찰조사 초기부터 수사 끝까지 정확한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
감찰진술과 수사진술이 다르면, 탄핵의 위험이 있다.
유·무죄는 피해자 진술신빙성에서 갈린다.
중요한 주제로 보고 필자는, 피해자진술·피고인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2021년.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주요 혐의로 해임됐고, 대구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처분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대법원 결론이 보도됐다.​
확정이다.

원고의 징계사유는, ‘여직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술이나 밥을 강요,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불이익을 시사, 시책업무추진비로 여직원과 술자리나 식사, 출장 후 복귀 대신 직원과 음주’ 등이었다(2024. 3. 18. 경북일보).​

법원은, '여직원들 진술이 구체적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서 원고는, ‘성희롱발언이 없었다, 농담이었다, 실언이었다, 격려였다’고 했지만, 기각당했다.
카톡 등 표현이 그 취지, 전체발언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나왔다는 변명이 된다.
이것을 피고인 시각에서 해석할지 피해자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판사가 정한다.​

대구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피해자들 진술이 신빙성을 얻은 점, 성희롱 성범죄 형사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똑같은 법리(진술신빙성)가 기준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피해자 진술이 비일관된지 등을 살펴 무조건 피해자 말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성인지감수성 법리가 깨진 것은 아니고, 다소 완화한 판결로 보면 된다(구체적 타당성).
실무의 혼선이 예상된다는, 법률전문지 보도가 있었다.
판사는 일응의 기준에 입각하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헌법 제103조).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 경력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특강 교수 | 대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지법 중요범죄 구속영장 기각 변호사 | 대구법원 중대범죄 보석 석방 변호사 | 대구고법 대구지법 행정소송 승소 확정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사시 48회 | 수사변호 16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