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 구름조금밀양27.2℃
  • 맑음영주24.9℃
  • 맑음서산27.2℃
  • 맑음고창군26.7℃
  • 맑음순창군25.8℃
  • 맑음홍천21.2℃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조금북강릉26.1℃
  • 맑음서청주24.0℃
  • 맑음남원25.7℃
  • 맑음대전26.1℃
  • 구름많음포항25.5℃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울진27.5℃
  • 맑음대관령21.2℃
  • 맑음백령도25.4℃
  • 맑음춘천23.3℃
  • 흐림경주시24.2℃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원주23.1℃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조금북부산27.9℃
  • 구름조금부산27.6℃
  • 맑음상주24.5℃
  • 맑음홍성25.4℃
  • 맑음청주25.4℃
  • 맑음영광군26.3℃
  • 구름조금북창원27.1℃
  • 구름조금부안26.0℃
  • 맑음인제21.0℃
  • 맑음영덕25.8℃
  • 맑음동두천25.1℃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목포27.0℃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전주27.4℃
  • 구름조금강진군27.5℃
  • 구름조금흑산도26.4℃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속초25.5℃
  • 구름조금서귀포29.2℃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완도27.6℃
  • 구름많음제주26.6℃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문경24.5℃
  • 맑음영월24.6℃
  • 맑음정읍26.6℃
  • 맑음보령28.1℃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양평22.0℃
  • 맑음충주24.7℃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정선군23.3℃
  • 맑음고흥27.7℃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의성26.7℃
  • 구름조금장흥27.1℃
  • 맑음강화24.1℃
  • 맑음천안24.4℃
  • 구름조금김해시27.2℃
  • 흐림산청22.2℃
  • 맑음파주23.6℃
  • 구름조금해남27.3℃
  • 구름조금순천25.1℃
  • 맑음북춘천23.9℃
  • 맑음고창27.3℃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거창21.7℃
  • 맑음금산25.4℃
  • 맑음대구25.5℃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서울25.7℃
  • 맑음보은24.6℃
  • 맑음철원24.8℃
  • 맑음봉화25.7℃
  • 맑음안동25.8℃
  • 맑음수원25.3℃
  • 맑음강릉26.7℃
  • 맑음광주26.1℃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조금창원26.6℃

로또복권 1105회 1·2등 미수령, 내년 2월 4일까지 찾아가세요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8 10:00:07
  • -
  • +
  • 인쇄
제1105회차 1등 당첨금 18억 3천여만 원, 2등 당첨금 5천5백여만 원
내년 2월 4일 지급기한 만료,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로또복권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한 명, 2등 두 명으로, 내년 2월 4일에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 3,485만 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 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로또복권 2등의 경우 6개의 추첨번호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하면 된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한편,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하며,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운송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연말연시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확인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복권을 구입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