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영월19.8℃
  • 흐림해남21.8℃
  • 비대구19.8℃
  • 흐림완도21.7℃
  • 흐림순창군19.4℃
  • 흐림문경18.5℃
  • 흐림남해20.5℃
  • 구름조금속초19.5℃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통영21.5℃
  • 흐림임실19.5℃
  • 흐림의성19.8℃
  • 흐림남원19.4℃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산청19.0℃
  • 흐림양산시22.3℃
  • 흐림영덕19.8℃
  • 비안동19.2℃
  • 흐림목포21.1℃
  • 흐림광양시21.3℃
  • 흐림영주19.3℃
  • 맑음서산21.1℃
  • 흐림보은18.9℃
  • 맑음인천24.1℃
  • 맑음동두천19.7℃
  • 구름많음춘천20.2℃
  • 구름조금홍성21.1℃
  • 구름많음원주22.2℃
  • 맑음파주19.2℃
  • 맑음수원21.6℃
  • 흐림청주22.8℃
  • 흐림태백18.5℃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부안20.5℃
  • 흐림부산22.3℃
  • 흐림고창군20.7℃
  • 흐림거창18.7℃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고흥20.8℃
  • 흐림구미19.6℃
  • 맑음이천20.8℃
  • 흐림경주시21.1℃
  • 흐림보성군21.2℃
  • 비여수21.1℃
  • 흐림정선군18.8℃
  • 흐림장흥21.3℃
  • 맑음서울23.1℃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창원21.0℃
  • 흐림충주21.8℃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북강릉20.2℃
  • 맑음강화19.3℃
  • 흐림김해시20.8℃
  • 흐림제천19.6℃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북부산22.0℃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서귀포25.6℃
  • 흐림청송군19.5℃
  • 맑음백령도22.8℃
  • 맑음양평21.7℃
  • 비포항21.5℃
  • 흐림추풍령18.1℃
  • 흐림함양군19.1℃
  • 흐림영천19.8℃
  • 흐림정읍20.7℃
  • 흐림고산25.2℃
  • 흐림합천19.9℃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북창원21.4℃
  • 맑음홍천20.0℃
  • 흐림상주18.5℃
  • 구름많음천안20.7℃
  • 비울산20.4℃
  • 비광주19.9℃
  • 흐림봉화18.2℃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울진21.5℃
  • 흐림대전20.5℃
  • 흐림강진군21.5℃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