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맑음인천3.9℃
  • 맑음영덕5.9℃
  • 맑음파주1.0℃
  • 맑음울릉도8.6℃
  • 맑음김해시6.8℃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의령군0.7℃
  • 맑음강릉7.4℃
  • 흐림순창군1.4℃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수원1.2℃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부여-0.3℃
  • 맑음서귀포8.3℃
  • 맑음상주4.3℃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백령도5.8℃
  • 맑음봉화-2.9℃
  • 맑음원주2.2℃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양산시6.2℃
  • 흐림고창0.0℃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성산7.4℃
  • 맑음강화3.3℃
  • 맑음동해7.8℃
  • 맑음철원3.4℃
  • 맑음속초7.8℃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고산8.0℃
  • 맑음춘천4.2℃
  • 맑음서청주-0.7℃
  • 맑음정선군1.9℃
  • 맑음울진4.6℃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의성-0.5℃
  • 맑음임실0.7℃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양평1.7℃
  • 맑음추풍령2.6℃
  • 맑음영주4.1℃
  • 맑음대전1.4℃
  • 맑음청주3.9℃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북창원7.4℃
  • 흐림광주4.3℃
  • 구름많음남해5.8℃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영월0.5℃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제천-2.6℃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