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맑음북춘천18.4℃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0.9℃
  • 맑음북창원23.9℃
  • 맑음통영22.8℃
  • 맑음밀양22.8℃
  • 맑음장수16.1℃
  • 맑음합천20.5℃
  • 맑음순천18.5℃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주25.1℃
  • 맑음청송군16.3℃
  • 맑음철원19.4℃
  • 맑음거창19.5℃
  • 맑음태백13.7℃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1.5℃
  • 맑음백령도17.7℃
  • 맑음여수24.1℃
  • 맑음춘천19.2℃
  • 맑음울산21.1℃
  • 맑음영천19.9℃
  • 맑음남해21.9℃
  • 맑음영주21.0℃
  • 맑음홍천18.9℃
  • 맑음동해18.5℃
  • 맑음흑산도20.8℃
  • 맑음영월20.6℃
  • 맑음봉화15.3℃
  • 맑음고창22.2℃
  • 맑음인천23.0℃
  • 맑음강릉19.6℃
  • 맑음고창군21.2℃
  • 맑음금산19.9℃
  • 맑음강화16.7℃
  • 맑음원주21.1℃
  • 맑음파주17.3℃
  • 맑음대구22.3℃
  • 맑음남원21.9℃
  • 맑음군산22.0℃
  • 맑음의성19.0℃
  • 맑음이천19.6℃
  • 맑음부안22.1℃
  • 맑음울릉도19.9℃
  • 맑음대관령12.8℃
  • 맑음서청주18.7℃
  • 맑음거제22.7℃
  • 맑음임실19.4℃
  • 맑음창원23.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완도22.1℃
  • 맑음인제16.4℃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0.7℃
  • 맑음속초19.4℃
  • 맑음정선군17.1℃
  • 맑음서귀포23.7℃
  • 맑음부여21.7℃
  • 맑음제천20.0℃
  • 맑음양산시22.8℃
  • 맑음북강릉17.1℃
  • 맑음목포24.0℃
  • 맑음추풍령21.2℃
  • 맑음전주23.9℃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세종21.1℃
  • 맑음보은19.7℃
  • 맑음양평20.6℃
  • 맑음대전22.8℃
  • 맑음홍성20.9℃
  • 맑음울진18.6℃
  • 맑음서울23.5℃
  • 맑음정읍23.1℃
  • 맑음보령20.1℃
  • 맑음경주시19.5℃
  • 맑음청주25.3℃
  • 맑음영광군21.6℃
  • 맑음보성군21.5℃
  • 맑음진주19.1℃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북부산22.5℃
  • 맑음문경20.8℃
  • 구름많음장흥22.7℃
  • 맑음포항23.6℃
  • 구름많음강진군23.5℃
  • 맑음성산24.6℃
  • 맑음천안18.7℃
  • 맑음의령군19.3℃
  • 맑음서산20.7℃
  • 맑음충주20.2℃
  • 맑음부산22.4℃
  • 맑음산청20.0℃
  • 맑음영덕19.0℃
  • 구름많음제주24.1℃
  • 맑음고산23.1℃
  • 맑음수원20.8℃
  • 맑음구미23.2℃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