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부여21.7℃
  • 흐림전주21.6℃
  • 흐림상주21.5℃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이천23.2℃
  • 맑음파주19.9℃
  • 맑음수원21.8℃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영덕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대구22.4℃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홍천21.3℃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서청주21.5℃
  • 흐림양평22.5℃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양산시24.1℃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순창군21.8℃
  • 비제주22.3℃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서산21.9℃
  • 맑음제천20.6℃
  • 흐림울산21.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동해21.0℃
  • 맑음정선군19.7℃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영천21.1℃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청주22.8℃
  • 맑음대관령17.6℃
  • 흐림서울23.1℃
  • 안개흑산도19.9℃
  • 흐림의성21.2℃
  • 맑음동두천21.2℃
  • 맑음천안20.9℃
  • 흐림구미22.1℃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백령도17.6℃
  • 맑음강릉22.3℃
  • 맑음광주23.1℃
  • 박무홍성22.0℃
  • 흐림창원22.7℃
  • 흐림울진21.6℃
  • 비대전21.8℃
  • 맑음고흥22.0℃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고산21.7℃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봉화19.3℃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공범 간 총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12 10:07:56
  • -
  • +
  • 인쇄
공범 간 총질

▲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의 횡령은, 개인 간 위탁보다, 조직·기관·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업무상 횡령죄는 시·군·구 공무원이나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도 저지를 수 있다.​

타인의 돈뿐 아니라 토지 등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였으면 위탁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반환을 거부하면 범죄, 착복하면 범죄고 엄히 처벌, 유용이나 전용해도 처벌된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탁취지에 맞게 보관하고,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대학교나 교회의 수장이라도,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형사변호사비로도 임의 집행하지 못한다.

발전기금 중 2억 8천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된 3명이, 대구법원에 섰다.
대구 모 공단의 전 이사장, 전 기획실장, 전 상임감사라고 한다.
이들은 공범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론을 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피고인 전원이 60대 중반을 넘긴 사람들인데,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각자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4형사단독은,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엄벌 이유를, '다만, 인출한 돈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회식비, 선물비 등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하였다(2024. 2. 16. 매일신문).​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상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보다는 책임회피, 나쁜 범행후 정황으로 판사가 본다.
반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힘닿는 대로 피해변제를 한 피고인은, 자기라도 선처받을 수 있다.

위 보도상, 피고인 1인은 리베이트 대가를 받아 징역형을 받고 상고심 진행 중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사실이면, 배임수재죄가 된다.
의사가 특정 약물을 처방하는 대가로 연수기회, 돈, 피트니스클럽회원권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되는 것과, 같다.

대구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횡령 피고인모두 전부무죄 변호사 | 대구지검 횡령 배임 사기죄 무혐의 변호사 | 대한민국 3호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