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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시대의 변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29 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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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

 

 

 

 

 

▲천주현 변호사
2025. 8. 26.자 조선일보의 한 기사(“서울대 교수 70% 승진 사양합니다”)를 보고, 어리둥절하였다.
​
정교수 지원을 하면 거의 통과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교수를 신청하지 않는 조교수도 많았다.
서울대의 국회 제출 자료라고 하니, ‘출산율이 얼마’라는 보도처럼 정확한 분석 기사로 보면 된다.
​
서울대학교에서 2020년~2024년 사이, 부교수 5년 경력을 갖춰 정교수 승진 자격자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65~75%였다고 한다.
신청한 사람의 심사통과율은, 위 5년간 평균 91.4%였다.
거의 통과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신문은, 연봉 상승이 크게 없는데도 행정업무가 증가함을 원인으로 짚었다.
서울대는 호봉제를 시행 중이라고 했다. 연봉에서는, 승진보다 연차가 중요하다.

위와 같은 현상을, ‘언보싱(unbossing)’현상이라고 했다.
승진을 거부한다는, 특이 현상이다.
웰빙 세태로 보인다.
​
한편, 위 같은 기간 부교수 승진을 보류한 조교수는 약 58%였다.
​
더 높은 명예를 위해 정교수 승진을 꿈꾸었던 교수들이, 교수 사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
공직자도 중앙부처 국장에 오르는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차관으로 승진돼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정무적 판단에 가담했다가 실무책임자로서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법원 이슈가 되고 나서부터 고위공무원이 되는 것을 꺼리게 됐다고, 했다.
​
반면, 법원은 민주적 방향으로 변모 중이다.
법원장을 마친 사람이 종전 같으면 퇴직해야 했는데, 이제는 부장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 중이다.
또 법원장이 법원에서 퇴직하고 나서도 원로법관에 지원해, 작은 사건들을 판단함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
사람은 계산의 동물이라서, 제도로 보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이혼 전문 등록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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