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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2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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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 천주현 변호사
폭행죄 상해죄 특수협박죄 공동주거침입죄는 적용법조가 다르고, 특별법인 폭처법으로 가는 사건도 있다.
특수, 공동은, 형법이건 폭력행위처벌법에서건, 걸리면 가중 처벌된다.
위 범죄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개인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거다.

그런데 폭행 협박으로 공무 중인 공무원을 때리거나 겁주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국면이 완전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가 그런 범죄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더 용서받기 어렵다.
거기다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중하게 처벌된다.
특수공무방해죄가 된다. 차량도 이 범죄의 수단이 된다.
최악은, 그래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 경우다.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고 공무원을 때려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과 다르다.

결과적가중범은 가중 처벌한다.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강도치상죄 같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구에서도, 경찰관의 즉결심판 처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넘어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었다.
동종전과자는, 종전에는 벌금을 받았더라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이 올라간다.
양형에서 불리하다. 형의 진화로 불러도 된다.
공무방해죄는 벌금형도 있는데, 이 피고인은 전과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다.
공탁을 해서 겨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탁이 없는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
만약 상해까지 입혔으면, 구속됐을 수도 있다.​

형사공탁은 범죄피해자에게 하는 것인데,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기재해 공탁한 것이 생소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실무는 유연하게 돌아간다.
판결도, 경찰관을 피해자처럼 썼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였다(2023. 10. 12. 대구일보).
앞의 사유는 가중사유, 뒤의 사유는 감경사유가 된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대통령실 경비경찰관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2명의 경찰을 상해한 사람이 체포됐다.
이 죄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징역이 3년 이상이라서, 강간죄와 강도죄와 형량이 같다.
곧, 구속 소식이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연금문제로 국가에 불만을 가졌다고 하였다(mbc뉴스 외).

그리고, 종교인들이 명도집행관을 상해했고 위험한 물건도 동원된, 사건 판결도 보도됐다.
국가집행을 폭력으로 막은 사례라며, 뉴스에 나왔다.
판결은, 대다수 피고인 실형 선고였다.
집행관이나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화염이나 쇠파이프로 공무원을 가해하면 구속된다는, 신호다.

대구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무죄변론 양형변론 15년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교수 | 천주현 형사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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