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 맑음서청주19.7℃
  • 구름조금순천
  • 흐림울릉도19.6℃
  • 흐림태백17.3℃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조금임실20.1℃
  • 구름조금인제13.0℃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해남21.6℃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수원21.6℃
  • 비포항20.5℃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조금전주22.0℃
  • 흐림대구20.4℃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조금의령군20.2℃
  • 흐림성산24.8℃
  • 맑음홍성21.8℃
  • 맑음완도22.7℃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조금충주19.0℃
  • 흐림제주24.8℃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남해21.6℃
  • 구름많음추풍령19.1℃
  • 구름조금거창19.7℃
  • 구름조금강릉22.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보령22.3℃
  • 맑음속초21.9℃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함양군20.2℃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의성20.4℃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조금장수19.1℃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고창군19.8℃
  • 구름조금철원15.7℃
  • 맑음고창20.9℃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많음보은20.1℃
  • 맑음대관령13.6℃
  • 맑음금산20.7℃
  • 흐림울산20.6℃
  • 흐림대전21.3℃
  • 맑음남원20.8℃
  • 맑음순창군20.7℃
  • 구름조금영천20.0℃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산청20.1℃
  • 구름많음세종20.7℃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창원21.9℃
  • 맑음장흥21.7℃
  • 구름많음양산시23.3℃
  • 맑음서울20.0℃
  • 맑음부안21.7℃
  • 맑음동두천16.6℃
  • 맑음강화20.6℃
  • 맑음인천21.0℃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조금북강릉23.6℃
  • 맑음정선군15.8℃
  • 맑음부여21.1℃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백령도23.0℃
  • 흐림부산23.5℃
  • 흐림목포21.7℃
  • 맑음천안19.5℃
  • 맑음진도군21.9℃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조금고산23.8℃
  • 구름조금합천21.1℃
  • 흐림북부산22.7℃
  • 맑음문경20.0℃
  • 맑음원주18.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서산21.8℃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주거침입의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11 10:16:56
  • -
  • +
  • 인쇄
주거침입의 고의

▲ 천주현 변호사
취재기자는 취재윤리만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형사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
형법의 수범자는 전국민이어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특종 욕심도 이해하지만, 적법한, 권리불침해적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가 처벌됐다.
경찰관자격사칭죄가 따로 있지 않아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됐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는 사소해 보이는 언동이, 형법에 저촉되었다.​

법원은 대법원까지 모두, 공무원자격사칭죄 유죄를 내렸다.
경찰관이 소재탐지수사를 하는 형식을 띠어서, 경찰관자격사칭이 범죄가 되었다.
경찰관 행세를 하며 데이트를 했다면, 동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사칭은 맞는데 직분사칭이 아니어서, 동죄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
자격사칭과 직권행사가 모두 있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택건물 외벽 바깥에서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내부를 살핀 것은, 무죄가 되었다.
검찰은 폭처법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하였는데,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인데,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2024. 4. 5. 동아일보).​

위요지에 들어가 여성혼자 있는 방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면, 주거침입죄가 타당하다.
여차하면 침입하려 했다고 봄이 옳아서다.
반면 위 사건은, 사람이 있나 없나 누가 있나를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고의는 증명돼야 한다.
고의 있고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갔으면, 그리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으면, 드디어 범죄가 된다.

고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잘 입증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고소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사법 박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