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순천4.3℃
  • 구름많음북부산4.0℃
  • 흐림광주4.3℃
  • 맑음강화3.3℃
  • 맑음속초7.8℃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정선군1.9℃
  • 맑음홍천0.4℃
  • 맑음청주3.9℃
  • 맑음인천3.9℃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인제4.2℃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북강릉3.8℃
  • 맑음문경3.8℃
  • 맑음대전1.4℃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울릉도8.6℃
  • 맑음동두천2.4℃
  • 맑음서청주-0.7℃
  • 맑음보령-0.3℃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백령도5.8℃
  • 맑음이천2.5℃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청송군-0.1℃
  • 맑음상주4.3℃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김해시6.8℃
  • 맑음창원8.4℃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수원1.2℃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울진4.6℃
  • 흐림의령군0.7℃
  • 맑음성산7.4℃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남해5.8℃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0.0℃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봉화-2.9℃
  • 맑음서울3.5℃
  • 맑음세종0.9℃
  • 맑음원주2.2℃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거제5.7℃
  • 맑음금산-0.1℃
  • 맑음춘천4.2℃
  • 맑음추풍령2.6℃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홍성0.9℃
  • 맑음영덕5.9℃
  • 맑음전주2.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집행유예와 후범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6 10:17:44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후범

천주현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은 실형만 가능하고 재집유가 불가하다.
그래서 특수상해죄로 집유기간 중인 사람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면, 변호인은 벌금형 변론을 해야 한다.
그 결과 2023년, 대구지방법원은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그러나 후범이 징역형만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선처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도주치사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으로 의율된다.
작량감경하면, 2년 6개월까지 실형을 살아야 한다.
도주치사죄는 특가법에 있고, 벌금형이 없다.
결과적가중범 중에서, 형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결과적가중범에는 폭행치사, 상해치사,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강도치사, 특수공무방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이 있다.

대구에서 도주치사죄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위험운전치상죄다.
그리고 도주하여, 4개월 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위험운전치사죄와 도주치사죄가 성립하고, 이것은 보호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두 개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평가다.​

특히 피고인은 앞의 범죄가 특수중감금치상죄 등 이었다고 하는 바, 전범도 강력범죄고 후범도 중범죄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술먹고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하여,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선처하였다.
집유 석방은 불가능하지만, 징역형을 낮게 주었다.
징역 2년6개월만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고 하였다(2024. 2. 16. 대구일보).
마치 중하게 처벌할 당위성을 적은 것 같은데, 판결결과가 잘못 나왔나 다시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니, 사고장소도 횡단보도다.​

하나도 피해회복이 안 되고, 합의도 안 되었는데, 형이 과경한지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사건으로 평가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서부지원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도주차량치사상(특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 16년 | 대구법원 구속영장·보석·항소심 형사재판 전문 | 형사법 박사 |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