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 맑음해남22.3℃
  • 맑음광양시23.5℃
  • 맑음속초19.2℃
  • 맑음세종22.1℃
  • 맑음남원23.4℃
  • 맑음충주20.7℃
  • 맑음구미21.3℃
  • 맑음광주23.3℃
  • 맑음청주25.5℃
  • 맑음여수24.3℃
  • 맑음인천25.4℃
  • 맑음목포24.0℃
  • 맑음김해시23.3℃
  • 맑음대관령11.3℃
  • 맑음창원23.4℃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영천20.2℃
  • 맑음안동21.9℃
  • 맑음철원19.8℃
  • 맑음정선군17.3℃
  • 맑음인제16.4℃
  • 맑음임실20.4℃
  • 맑음파주18.8℃
  • 맑음보은20.7℃
  • 맑음고창22.7℃
  • 맑음제천18.3℃
  • 맑음서울24.6℃
  • 맑음홍성21.4℃
  • 맑음봉화16.8℃
  • 맑음울릉도22.7℃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남해22.5℃
  • 구름조금함양군20.9℃
  • 구름조금성산25.1℃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장흥23.5℃
  • 맑음추풍령19.2℃
  • 맑음대구21.9℃
  • 맑음보성군23.3℃
  • 맑음고흥22.6℃
  • 맑음수원20.8℃
  • 맑음영광군22.8℃
  • 맑음의성20.0℃
  • 맑음서청주20.6℃
  • 맑음강릉21.2℃
  • 맑음진주21.3℃
  • 맑음이천19.2℃
  • 맑음부산23.9℃
  • 맑음영월19.4℃
  • 맑음보령22.2℃
  • 맑음동두천20.0℃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제23.7℃
  • 맑음양평19.8℃
  • 맑음정읍22.1℃
  • 맑음서산20.6℃
  • 맑음흑산도24.7℃
  • 맑음동해21.0℃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의령군20.1℃
  • 흐림제주25.7℃
  • 맑음백령도21.4℃
  • 맑음태백15.2℃
  • 맑음합천21.2℃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밀양24.0℃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부여22.1℃
  • 맑음상주22.0℃
  • 맑음장수18.4℃
  • 맑음천안19.9℃
  • 맑음강화22.7℃
  • 맑음북춘천18.6℃
  • 맑음고창군21.2℃
  • 맑음군산22.3℃
  • 맑음순천21.6℃
  • 맑음영덕19.7℃
  • 맑음원주20.5℃
  • 맑음거창19.9℃
  • 맑음대전22.9℃
  • 맑음서귀포26.2℃
  • 맑음통영23.3℃
  • 맑음부안22.3℃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춘천19.5℃
  • 맑음완도23.7℃
  • 맑음순창군21.8℃
  • 맑음고산24.8℃
  • 맑음북강릉19.3℃
  • 맑음북창원24.2℃
  • 맑음홍천17.9℃
  • 맑음청송군17.9℃
  • 맑음울진21.0℃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전주23.3℃

영유아 보육·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20:01
  • -
  • +
  • 인쇄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 6월 말부터 영유아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진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