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맑음보은10.0℃
  • 맑음고창8.0℃
  • 구름많음백령도6.6℃
  • 맑음의성12.7℃
  • 맑음홍성8.8℃
  • 맑음완도11.2℃
  • 맑음북강릉8.8℃
  • 맑음광주11.4℃
  • 맑음보성군13.2℃
  • 맑음전주9.8℃
  • 맑음이천9.0℃
  • 맑음영광군7.5℃
  • 맑음강화6.7℃
  • 맑음강릉10.1℃
  • 맑음흑산도6.0℃
  • 맑음문경10.7℃
  • 맑음북춘천11.0℃
  • 맑음서청주8.7℃
  • 맑음강진군10.7℃
  • 맑음북부산12.3℃
  • 맑음울산10.4℃
  • 맑음진주12.1℃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양평10.0℃
  • 맑음부여10.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추풍령9.8℃
  • 맑음군산8.0℃
  • 맑음거제11.2℃
  • 맑음동두천8.0℃
  • 맑음대전10.4℃
  • 맑음합천15.0℃
  • 맑음고창군9.1℃
  • 맑음청주10.3℃
  • 맑음안동11.6℃
  • 맑음산청13.2℃
  • 맑음인천6.5℃
  • 맑음파주7.2℃
  • 맑음울릉도6.6℃
  • 맑음수원6.9℃
  • 맑음함양군12.7℃
  • 맑음양산시12.9℃
  • 맑음인제10.3℃
  • 맑음서산7.6℃
  • 맑음태백6.4℃
  • 맑음보령6.6℃
  • 맑음북창원12.4℃
  • 맑음동해8.9℃
  • 맑음정읍8.3℃
  • 맑음울진9.2℃
  • 맑음영천12.8℃
  • 구름많음속초12.8℃
  • 맑음광양시13.0℃
  • 맑음상주11.3℃
  • 구름많음홍천10.8℃
  • 맑음철원8.3℃
  • 맑음영주9.5℃
  • 맑음목포7.6℃
  • 맑음통영11.9℃
  • 맑음봉화9.1℃
  • 맑음부산12.1℃
  • 맑음성산10.1℃
  • 맑음여수11.4℃
  • 맑음경주시11.7℃
  • 맑음해남9.4℃
  • 맑음서울8.4℃
  • 맑음원주10.7℃
  • 맑음대구14.3℃
  • 맑음세종9.5℃
  • 맑음천안8.1℃
  • 맑음밀양14.4℃
  • 맑음제천9.8℃
  • 맑음영덕9.2℃
  • 맑음구미12.1℃
  • 맑음대관령5.2℃
  • 맑음순창군10.1℃
  • 맑음춘천11.0℃
  • 맑음장수8.2℃
  • 맑음임실9.3℃
  • 맑음장흥12.1℃
  • 맑음금산10.9℃
  • 맑음제주10.8℃
  • 맑음영월10.1℃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3.5℃
  • 맑음거창11.8℃
  • 맑음부안7.5℃
  • 맑음창원11.4℃
  • 맑음정선군9.7℃
  • 맑음포항11.0℃
  • 맑음남원11.2℃
  • 맑음충주10.6℃
  • 맑음순천11.5℃
  • 맑음남해11.2℃
  • 맑음고산8.2℃
  • 맑음진도군7.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