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맑음울진32.1℃
  • 맑음청송군29.2℃
  • 맑음산청27.7℃
  • 맑음강진군28.2℃
  • 맑음함양군27.2℃
  • 맑음남원26.1℃
  • 맑음남해29.1℃
  • 맑음전주29.2℃
  • 맑음문경29.1℃
  • 맑음부여27.1℃
  • 맑음봉화27.1℃
  • 맑음상주28.6℃
  • 맑음여수28.2℃
  • 맑음거제29.6℃
  • 맑음거창27.0℃
  • 맑음대구30.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북창원32.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천30.4℃
  • 맑음동두천27.5℃
  • 맑음진주28.9℃
  • 맑음영광군26.6℃
  • 맑음광양시29.3℃
  • 맑음해남28.7℃
  • 맑음진도군26.8℃
  • 맑음김해시30.3℃
  • 맑음제천25.8℃
  • 맑음고흥29.2℃
  • 맑음서귀포29.9℃
  • 맑음북강릉30.9℃
  • 맑음춘천26.0℃
  • 맑음창원30.7℃
  • 맑음청주27.8℃
  • 맑음의령군29.7℃
  • 맑음백령도26.4℃
  • 맑음보은26.4℃
  • 맑음영덕31.2℃
  • 맑음강화28.0℃
  • 맑음순창군26.8℃
  • 맑음서청주26.9℃
  • 맑음수원28.2℃
  • 맑음인제26.5℃
  • 맑음고창28.1℃
  • 맑음순천28.1℃
  • 맑음정선군24.7℃
  • 맑음세종27.2℃
  • 맑음정읍28.9℃
  • 흐림원주27.4℃
  • 맑음영월24.7℃
  • 맑음금산26.6℃
  • 맑음울산31.4℃
  • 맑음제주30.0℃
  • 맑음태백27.9℃
  • 맑음인천28.3℃
  • 맑음광주28.2℃
  • 맑음충주27.7℃
  • 맑음성산29.9℃
  • 맑음북부산32.1℃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의성28.5℃
  • 맑음밀양30.6℃
  • 맑음고산28.7℃
  • 맑음안동28.5℃
  • 맑음양산시33.1℃
  • 맑음대관령25.1℃
  • 맑음목포26.9℃
  • 맑음동해32.8℃
  • 맑음경주시31.1℃
  • 맑음보성군28.1℃
  • 맑음홍성29.1℃
  • 맑음이천28.4℃
  • 맑음속초32.2℃
  • 맑음강릉32.0℃
  • 맑음구미30.5℃
  • 맑음서산29.1℃
  • 맑음부안27.9℃
  • 맑음통영29.8℃
  • 맑음파주28.5℃
  • 맑음영주28.9℃
  • 맑음임실24.5℃
  • 맑음추풍령27.3℃
  • 맑음대전28.3℃
  • 맑음철원27.6℃
  • 맑음부산31.0℃
  • 맑음흑산도29.5℃
  • 맑음완도29.6℃
  • 맑음보령28.9℃
  • 맑음북춘천27.2℃
  • 맑음울릉도32.3℃
  • 맑음포항31.5℃
  • 맑음합천27.7℃
  • 맑음군산28.2℃
  • 맑음장흥27.3℃
  • 맑음양평26.5℃
  • 맑음천안26.6℃
  • 맑음장수22.8℃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