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맑음철원22.6℃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원주23.2℃
  • 구름많음부안21.6℃
  • 박무청주22.7℃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서울23.3℃
  • 구름많음영덕
  • 흐림안동21.9℃
  • 맑음산청21.7℃
  • 맑음의령군22.7℃
  • 흐림천안21.5℃
  • 흐림금산20.9℃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순창군21.9℃
  • 맑음거창20.7℃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4℃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보은20.9℃
  • 흐림군산21.9℃
  • 흐림추풍령20.7℃
  • 맑음영월19.8℃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상주21.5℃
  • 흐림경주시22.0℃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홍천21.3℃
  • 소나기홍성21.7℃
  • 구름많음임실21.8℃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통영22.0℃
  • 흐림세종21.6℃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목포22.3℃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고창군23.1℃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순천20.1℃
  • 맑음파주21.0℃
  • 구름많음보령22.2℃
  • 흐림울릉도21.5℃
  • 안개흑산도19.2℃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정읍23.0℃
  • 맑음강릉22.6℃
  • 맑음북춘천23.4℃
  • 흐림부여21.6℃
  • 맑음제천20.4℃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울산21.5℃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북부산22.7℃
  • 맑음북강릉20.0℃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동두천22.2℃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대구22.6℃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
  • 흐림충주21.7℃
  • 비대전21.8℃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백령도19.2℃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울진22.0℃
  • 비여수21.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