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강릉20.7℃
  • 흐림대구17.0℃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목포17.6℃
  • 흐림서귀포20.5℃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태백15.8℃
  • 흐림홍성17.0℃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장흥18.2℃
  • 흐림울산18.0℃
  • 흐림울릉도17.0℃
  • 흐림고창18.0℃
  • 흐림진주16.8℃
  • 흐림보은15.7℃
  • 흐림의령군16.5℃
  • 흐림남원16.3℃
  • 구름많음강화16.2℃
  • 흐림제천15.4℃
  • 흐림서울17.8℃
  • 흐림통영18.5℃
  • 흐림포항18.6℃
  • 흐림완도18.6℃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영천16.9℃
  • 구름많음봉화14.8℃
  • 흐림천안16.1℃
  • 구름많음수원16.8℃
  • 구름많음청송군16.8℃
  • 구름많음원주16.3℃
  • 흐림산청16.3℃
  • 구름많음북춘천16.6℃
  • 흐림부안17.6℃
  • 흐림문경14.2℃
  • 흐림강진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8.1℃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6.9℃
  • 흐림충주16.0℃
  • 구름많음북강릉18.3℃
  • 흐림부산19.9℃
  • 구름많음파주16.4℃
  • 구름많음이천15.7℃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조금대관령15.4℃
  • 흐림장수15.9℃
  • 흐림북부산19.4℃
  • 흐림영주14.7℃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백령도15.9℃
  • 흐림거제17.8℃
  • 흐림성산19.5℃
  • 흐림거창15.9℃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속초17.7℃
  • 흐림금산16.2℃
  • 구름많음정선군17.6℃
  • 흐림서산17.6℃
  • 흐림고흥18.6℃
  • 흐림흑산도17.5℃
  • 흐림진도군18.4℃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경주시17.7℃
  • 흐림전주18.2℃
  • 흐림세종16.7℃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부여17.0℃
  • 구름많음양산시19.8℃
  • 흐림순창군17.1℃
  • 흐림광양시17.6℃
  • 흐림창원17.8℃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순천16.6℃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추풍령15.3℃
  • 흐림대전16.6℃
  • 구름많음양평15.4℃
  • 흐림해남18.3℃
  • 흐림남해17.3℃
  • 흐림고창군17.6℃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보령18.5℃
  • 흐림고산19.0℃
  • 흐림청주16.8℃
  • 구름많음영광군17.5℃
  • 흐림함양군16.7℃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임실16.7℃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동해18.2℃
  • 흐림밀양18.6℃
  • 흐림제주19.7℃
  • 흐림여수17.4℃
  • 흐림합천17.1℃
  • 흐림구미15.9℃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관행적 선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15 10:22:07
  • -
  • +
  • 인쇄
관행적 선물”

 

 

▲ 천주현 변호사
경북의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확정돼 당연퇴직 됐다.
당선무효형에 따라서,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치고는 형이 무거운,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었을 뿐이고, 이는 관례라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해석된다.
또 이 주장은, 관례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금지착오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상고심 변호인이 정확히 위 표현들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자의 위 표현이 비교적 정확하다.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3300여만 원을 사용해서 명절선물을 사고, 또 일부 공무원이 상납한 사비 1700만 원 가량도 선물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2024. 11. 20. 경향신문).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금권선거를 막는 것이다.
돈이나 선물을 주어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침해한다.
유권자의 진의가 왜곡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설, 추석 명절 무렵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은, 관례로 용서될 수 없고, 정면의 선거범죄라는 판단이다.
재선을 목표로 한 범행이라고 검찰이 보고, 구속기소한 사건이다(위 보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