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울릉도20.5℃
  • 맑음거창13.1℃
  • 맑음서울18.9℃
  • 맑음봉화10.1℃
  • 맑음파주13.6℃
  • 맑음제주23.2℃
  • 맑음서청주14.1℃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영덕16.8℃
  • 맑음장수11.6℃
  • 구름많음고흥16.6℃
  • 흐림청송군12.6℃
  • 맑음수원18.2℃
  • 맑음인제11.7℃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철원11.9℃
  • 맑음김해시20.1℃
  • 맑음구미15.2℃
  • 맑음전주19.9℃
  • 맑음홍천13.1℃
  • 맑음임실14.6℃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안동15.3℃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의성13.3℃
  • 맑음거제20.9℃
  • 맑음산청14.1℃
  • 맑음이천13.9℃
  • 맑음북부산21.7℃
  • 맑음부안19.7℃
  • 구름많음충주15.2℃
  • 맑음순천13.7℃
  • 맑음합천14.6℃
  • 구름많음해남20.4℃
  • 맑음강릉15.9℃
  • 맑음광주19.7℃
  • 맑음양산시21.6℃
  • 맑음금산14.7℃
  • 맑음대구16.1℃
  • 맑음홍성16.5℃
  • 맑음정선군12.3℃
  • 맑음울진16.5℃
  • 맑음고창19.4℃
  • 맑음양평15.2℃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제천10.6℃
  • 맑음영광군18.2℃
  • 맑음영월12.1℃
  • 맑음순창군19.1℃
  • 맑음천안14.6℃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의령군14.0℃
  • 맑음창원19.4℃
  • 맑음서산16.9℃
  • 맑음남원19.1℃
  • 맑음영천14.2℃
  • 맑음태백9.8℃
  • 맑음속초16.8℃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백령도18.2℃
  • 맑음통영20.6℃
  • 맑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함양군13.1℃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북강릉14.9℃
  • 맑음군산19.6℃
  • 맑음남해18.9℃
  • 맑음광양시20.4℃
  • 맑음보성군19.1℃
  • 맑음밀양18.2℃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정읍18.4℃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고창군21.0℃
  • 맑음여수21.3℃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문경13.7℃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4.9℃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진주13.7℃
  • 맑음북춘천11.5℃
  • 맑음강화15.0℃
  • 맑음고산22.1℃
  • 구름많음장흥17.2℃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춘천13.3℃

서울지방변호사회,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우려” 표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0:22:33
  • -
  • +
  • 인쇄
변리사 실무 수습에 ‘성취도 평가’ 도입,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 논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특허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변리사법 시행령’ 및 ‘변리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마친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생의 실무 수습을 불인정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수습을 마쳐야 한다. 해당 조항은 실무 수습의 '성취도 평가 통과'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무 수습 실적을 전부 불인정한다고 규정했다(시행령 개정안 제2조 6항 2호). 또한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 교육에 대해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시행령 개정안 제2조 8항)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더욱 모호한 내용이 추가됐다. 특허청장이 고시하면 실무 수습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2항)이 도입되어, 평가 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변리사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특허청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집합 교육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상·하반기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평가 실무자에 따라 성취도 평가가 차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변회는 “특허청의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변리사법의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난 위헌적인 조치”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된다면 모든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변리사 실무 수습 제도의 향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