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출퇴근 중 일상생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오는 20일부터 시행

  • 흐림수원-2.2℃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청송군-6.7℃
  • 맑음서귀포3.1℃
  • 맑음고창-2.7℃
  • 구름많음부산3.3℃
  • 구름조금안동-4.5℃
  • 흐림제천-7.5℃
  • 구름조금완도3.3℃
  • 맑음고창군-2.8℃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많음북부산-2.5℃
  • 흐림영월-7.1℃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광양시1.3℃
  • 흐림철원-3.8℃
  • 흐림홍성-3.5℃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여수2.4℃
  • 구름많음대관령-5.6℃
  • 구름많음보령-2.1℃
  • 맑음성산2.6℃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정선군-7.3℃
  • 흐림서산-3.3℃
  • 구름많음금산-4.0℃
  • 구름많음광주0.0℃
  • 맑음춘천-6.4℃
  • 구름많음김해시0.7℃
  • 맑음동두천-3.4℃
  • 구름많음울산2.0℃
  • 구름많음영덕1.9℃
  • 맑음울릉도4.3℃
  • 맑음제주3.0℃
  • 구름많음장수-6.3℃
  • 구름많음강화-2.4℃
  • 구름많음북강릉0.7℃
  • 흐림부여-4.9℃
  • 흐림영천-1.8℃
  • 흐림합천-2.7℃
  • 맑음정읍-2.4℃
  • 구름많음의성-7.1℃
  • 구름많음세종-2.6℃
  • 흐림강진군-0.3℃
  • 흐림인제-6.5℃
  • 맑음태백-3.6℃
  • 흐림목포1.2℃
  • 흐림구미-2.5℃
  • 흐림군산-1.9℃
  • 흐림청주-0.5℃
  • 구름많음보성군2.0℃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포항2.9℃
  • 구름많음통영2.9℃
  • 구름많음순창군-3.4℃
  • 흐림파주-5.7℃
  • 구름많음거제1.7℃
  • 흐림산청-1.4℃
  • 구름많음진주-2.6℃
  • 맑음속초2.9℃
  • 구름많음문경-1.2℃
  • 맑음서청주-4.4℃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강릉3.1℃
  • 구름많음해남-2.1℃
  • 흐림의령군-5.5℃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북창원1.5℃
  • 맑음북춘천-7.4℃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영주0.4℃
  • 맑음고산3.6℃
  • 흐림서울1.2℃
  • 흐림거창-4.9℃
  • 구름많음순천1.1℃
  • 맑음동해3.6℃
  • 구름많음임실-4.1℃
  • 구름많음양산시0.5℃
  • 흐림밀양-3.7℃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많음전주-1.3℃
  • 맑음양평-2.0℃
  • 구름많음창원2.5℃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남원-3.0℃
  • 구름많음진도군-0.7℃
  • 구름많음경주시1.8℃
  • 구름많음고흥0.8℃
  • 맑음백령도3.7℃
  • 맑음봉화-8.9℃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인천0.0℃
  • 구름많음대구-1.6℃
  • 구름많음남해2.9℃
  • 구름많음대전-2.3℃

공무원 출퇴근 중 일상생활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오는 2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10:24:36
  • -
  • +
  • 인쇄
재해유족급여...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수급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심의 없이 요양급여 지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일상생활 행위로 인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그 행위 전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반영한 것이다.

또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연령도 만 25세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종전까지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 기간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