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 맑음북부산0.1℃
  • 맑음순창군-1.9℃
  • 맑음의성-2.5℃
  • 맑음광양시-0.4℃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보은-2.9℃
  • 맑음수원-2.5℃
  • 맑음부여-2.5℃
  • 맑음철원-4.0℃
  • 맑음군산-1.8℃
  • 맑음대관령-7.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안동-2.3℃
  • 맑음여수0.3℃
  • 눈울릉도-0.7℃
  • 맑음충주-2.8℃
  • 맑음세종-3.0℃
  • 맑음순천-2.0℃
  • 맑음대구-0.1℃
  • 맑음거제1.5℃
  • 맑음전주-1.8℃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진주0.7℃
  • 맑음통영1.4℃
  • 맑음문경-2.5℃
  • 맑음대전-2.7℃
  • 맑음남원-1.9℃
  • 맑음임실-2.5℃
  • 맑음인제-3.7℃
  • 맑음의령군-2.7℃
  • 맑음파주-4.0℃
  • 맑음부산0.9℃
  • 맑음함양군-1.2℃
  • 맑음북춘천-4.4℃
  • 맑음태백-6.2℃
  • 맑음창원0.8℃
  • 흐림제주4.2℃
  • 맑음거창-4.3℃
  • 맑음양평-1.6℃
  • 맑음북창원1.5℃
  • 맑음고창군-2.0℃
  • 맑음원주-2.1℃
  • 맑음구미-1.0℃
  • 맑음동해0.7℃
  • 맑음북강릉-0.8℃
  • 맑음서울-1.7℃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정선군-3.3℃
  • 맑음해남-0.2℃
  • 맑음강화-2.8℃
  • 맑음속초0.0℃
  • 맑음강릉0.7℃
  • 맑음봉화-6.5℃
  • 맑음금산-2.0℃
  • 맑음고흥-0.6℃
  • 맑음영천-0.7℃
  • 맑음인천-1.8℃
  • 맑음정읍-2.2℃
  • 맑음장수-4.0℃
  • 맑음서청주-3.8℃
  • 맑음양산시1.8℃
  • 맑음영주-2.5℃
  • 맑음백령도-2.1℃
  • 맑음산청-0.9℃
  • 맑음울산-0.6℃
  • 맑음경주시0.1℃
  • 맑음밀양-0.5℃
  • 맑음고창-2.3℃
  • 맑음홍성-1.4℃
  • 맑음영월-3.4℃
  • 맑음천안-2.8℃
  • 맑음영덕-0.3℃
  • 맑음춘천-1.7℃
  • 맑음추풍령-2.8℃
  • 맑음울진-0.3℃
  • 맑음영광군-0.9℃
  • 맑음포항0.6℃
  • 맑음동두천-2.6℃
  • 맑음부안-1.1℃
  • 맑음남해0.7℃
  • 맑음홍천-3.2℃
  • 맑음강진군-0.2℃
  • 맑음청주-2.0℃
  • 맑음상주-1.8℃
  • 맑음제천-6.1℃
  • 맑음장흥-1.0℃
  • 맑음이천-2.4℃
  • 맑음김해시-0.3℃
  • 맑음합천0.6℃
  • 맑음보령-1.8℃
  • 맑음완도-0.2℃
  • 맑음보성군-0.2℃
  • 맑음광주-1.0℃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청송군-3.6℃
  • 구름조금목포-0.1℃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승진 반영?”…국가인재원 “사실 아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0:23:57
  • -
  • +
  • 인쇄
인공지능 활용·교육 이수, 공무원 승진과 무관
“연구진 개인 의견일 뿐, 제도 검토한 적 없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승진 심사에 반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인공지능 활용 여부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을 공무원 승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매일경제가 보도한 ‘공무원도 AI 제대로 활용 못하면 낙오…승진심사 때 반영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국가인재원에 따르면, 최근 발주한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용역은 신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의 연구다. 해당 연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수행했으며, 교육 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국가인재원은 이 연구용역의 범위에 공무원 승진, 평가, 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역량을 인사상 불이익이나 승진 기준과 연계하는 내용은 연구 목적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승진 심사 반영’이나 ‘인공지능 교육 이수 실적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국가인재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