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위조 명함 동원 ‘대리구매’ 수법 기승
서울시 “형사고발 착수…선입금 요구 땐 즉시 거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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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반기에 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상공인을 겨냥한 사칭 사기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기별 상담 건수는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으나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급증했다. 4분기 상담 건수는 3분기 대비 35.8% 늘어나 연말로 갈수록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축적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사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분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문서 위조·변조 행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칭 사기의 표적이 된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을 비롯해 광고, 제조업,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주로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제시하며 물품을 대량 주문한 뒤, 며칠 후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요구해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물품이 시급하다고 압박하는 ‘압박형’, 예산이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이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형’, 향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인형’ 수법이 대표적이다. 요구되는 물품 역시 제세동기·산소호흡기·혈압계·소독기 등 의료기기부터 소화설비·방수포 같은 재난 대비용품, 와인 등 식음료, 방패연·리코더·실리콘 용기 등 생활용품까지 매우 폭넓다.
서울시는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Gmail 등 외부 이메일을 활용하며, 대리구매 요청 후 별도의 판매업체를 소개한다는 점을 핵심 특징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장에서 사칭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중·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입금을 하지 않고 즉시 거래를 중단한 뒤,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 부서,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실제 물품 주문 여부를 재차 검증해야 한다. 이후 경찰서(112)나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1600-0700, 내선 8번)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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