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 맑음대구20.1℃
  • 맑음금산17.8℃
  • 맑음완도22.1℃
  • 맑음안동18.7℃
  • 맑음김해시21.2℃
  • 맑음백령도18.6℃
  • 맑음강화15.8℃
  • 맑음보은20.4℃
  • 맑음파주14.8℃
  • 맑음철원16.1℃
  • 맑음구미19.7℃
  • 맑음여수23.6℃
  • 맑음고흥18.9℃
  • 맑음북춘천18.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원주20.5℃
  • 맑음춘천17.0℃
  • 맑음보성군19.7℃
  • 맑음양산시21.8℃
  • 맑음대관령10.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울진17.0℃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북창원21.5℃
  • 맑음북부산21.9℃
  • 맑음부안20.8℃
  • 맑음성산24.3℃
  • 맑음고창19.6℃
  • 맑음동해16.5℃
  • 맑음청주23.1℃
  • 맑음상주20.1℃
  • 맑음광양시21.8℃
  • 맑음남해22.0℃
  • 맑음임실18.4℃
  • 맑음봉화12.8℃
  • 맑음부여19.0℃
  • 맑음홍천16.7℃
  • 맑음해남20.9℃
  • 맑음서산18.8℃
  • 맑음진주18.7℃
  • 맑음울산21.1℃
  • 맑음영주16.5℃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순천16.8℃
  • 맑음제천17.9℃
  • 맑음창원22.2℃
  • 맑음강릉17.9℃
  • 맑음거제20.8℃
  • 맑음정선군14.5℃
  • 맑음북강릉16.2℃
  • 맑음세종19.9℃
  • 맑음남원22.2℃
  • 맑음속초18.2℃
  • 맑음진도군20.3℃
  • 맑음양평17.7℃
  • 맑음거창17.9℃
  • 맑음정읍20.3℃
  • 맑음문경16.5℃
  • 맑음천안16.9℃
  • 맑음순창군19.1℃
  • 맑음고창군18.1℃
  • 맑음이천17.7℃
  • 맑음전주22.7℃
  • 맑음밀양20.7℃
  • 맑음합천18.3℃
  • 맑음제주23.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인천21.9℃
  • 맑음영덕16.5℃
  • 맑음군산23.3℃
  • 맑음청송군13.5℃
  • 맑음장수14.7℃
  • 맑음태백11.5℃
  • 맑음통영21.8℃
  • 맑음고산21.8℃
  • 맑음서귀포23.3℃
  • 맑음수원18.7℃
  • 맑음영천16.9℃
  • 맑음홍성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9℃
  • 맑음보령
  • 맑음광주24.0℃
  • 맑음인제14.8℃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서청주21.0℃
  • 맑음흑산도21.0℃
  • 맑음영월18.2℃
  • 맑음영광군20.4℃
  • 맑음서울21.6℃
  • 맑음산청17.9℃
  • 맑음충주21.1℃
  • 맑음대전22.3℃
  • 맑음의성15.5℃
  • 맑음부산22.0℃
  • 맑음울릉도20.4℃

“주민 재산권 침해 조례 바로잡는다”…법제처, 전국 2,300여 건 자치법규 정비 착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0:30:01
  • -
  • +
  • 인쇄
양성평등 기준 완화한 규정도 개선…지방정부 법제역량 강화 지원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주민 불편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법제처는 6일 올해 총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역 현장과 밀접한 자치입법이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점검·정비하도록 돕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주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례를 중점 점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뒤 계약 종료 시 수탁자가 자체 보유한 장비·비품까지 지방정부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해 왔다.

법제처는 이를 두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성별 균형을 도입한 법 취지를 희석시키는 조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지방 자문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가 이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출처: 법제처

 



법제처는 “성별 균형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정 개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자율정비를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실무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