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휴대전화 요금 밀려 발신 막혀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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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요금 밀려 발신 막혀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연결…10월부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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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상담전화 109, 112·119처럼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추진
통신사와 시스템 개발 앞당겨 고시 개정 전 우선 적용…365일 24시간 상담
휴대전화 잠금화면 긴급전화 목록에도 109 추가…국민 제안에서 제도 개선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전화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서비스까지 제한된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상담전화에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109를 112·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발신자가 통화료를 내지 않는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12나 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을 연체해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무료전화임에도 109에 전화를 걸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로는 국가안보 신고·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 119, 해양사고·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이 지정돼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는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해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해당 번호로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가 현행 제도를 검토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정식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데 통상 3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완료되기 전인 10월 1일부터 발신 제한 상태에서도 109 연결을 우선 적용한다.

고시 개정에 필요한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곧바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한다”며 통신업계와 협력해 누구나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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