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구름많음포항4.2℃
  • 비서귀포7.6℃
  • 흐림흑산도5.8℃
  • 맑음강화-0.5℃
  • 흐림영광군4.6℃
  • 구름많음순창군2.7℃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조금창원4.8℃
  • 흐림원주-0.7℃
  • 맑음북강릉3.7℃
  • 구름많음영천2.3℃
  • 구름많음통영5.8℃
  • 흐림보은0.3℃
  • 흐림고산7.7℃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천안0.8℃
  • 구름많음완도6.3℃
  • 흐림금산1.8℃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보성군5.2℃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조금부여3.3℃
  • 흐림남원2.1℃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제주8.2℃
  • 구름많음양평0.0℃
  • 구름많음경주시3.3℃
  • 흐림고창군2.2℃
  • 흐림문경0.7℃
  • 구름많음목포5.8℃
  • 구름많음서산2.4℃
  • 구름많음합천5.5℃
  • 구름많음대구3.4℃
  • 구름많음장흥5.5℃
  • 흐림장수0.4℃
  • 흐림정읍2.1℃
  • 맑음부산4.4℃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산청4.2℃
  • 구름많음임실2.0℃
  • 구름많음밀양4.9℃
  • 맑음북부산5.2℃
  • 구름조금거제5.9℃
  • 구름조금북창원4.4℃
  • 흐림북춘천-1.0℃
  • 흐림철원-2.4℃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고흥6.2℃
  • 맑음강릉3.7℃
  • 맑음진주4.0℃
  • 흐림영월-0.8℃
  • 흐림봉화-0.9℃
  • 눈청주0.8℃
  • 구름많음구미2.6℃
  • 구름많음안동1.1℃
  • 흐림고창3.6℃
  • 맑음김해시3.8℃
  • 구름많음상주1.6℃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백령도1.9℃
  • 흐림성산6.8℃
  • 흐림세종0.7℃
  • 구름조금울산4.4℃
  • 흐림서청주-0.2℃
  • 구름조금수원0.4℃
  • 구름많음대관령-4.6℃
  • 구름많음이천0.0℃
  • 맑음인천-0.1℃
  • 비광주3.7℃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함양군3.8℃
  • 구름많음여수4.7℃
  • 구름많음순천2.7℃
  • 흐림진도군5.3℃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1.2℃
  • 맑음울진5.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추풍령0.1℃
  • 흐림해남5.4℃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조금영덕2.8℃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서울-0.8℃
  • 맑음양산시5.0℃
  • 흐림보령2.6℃
  • 흐림제천-1.5℃
  • 구름많음의성1.8℃
  • 맑음동해3.5℃
  • 눈대전1.1℃
  • 구름많음홍성2.2℃
  • 구름많음남해6.7℃
  • 맑음속초3.5℃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