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 구름많음고창군22.3℃
  • 맑음충주21.3℃
  • 안개흑산도19.9℃
  • 흐림동해21.0℃
  • 흐림상주21.5℃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거제22.1℃
  • 맑음원주22.6℃
  • 맑음정선군19.7℃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비목포21.8℃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남원22.2℃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강릉22.3℃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진도군21.5℃
  • 비제주22.3℃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천안20.9℃
  • 맑음속초20.8℃
  • 맑음철원22.0℃
  • 맑음영주20.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전주21.6℃
  • 맑음서청주21.5℃
  • 맑음파주19.9℃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고흥22.0℃
  • 맑음순천20.3℃
  • 박무서귀포22.1℃
  • 비대전21.8℃
  • 맑음광주23.1℃
  • 흐림양평22.5℃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영덕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북부산23.3℃
  • 맑음백령도17.6℃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울산21.9℃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봉화19.3℃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보성군22.0℃
  • 흐림여수21.8℃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북춘천22.5℃
  • 맑음청주22.8℃
  • 맑음인제19.8℃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죄명 의문. 형량 의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08 10:32:06
  • -
  • +
  • 인쇄

 

죄명 의문. 형량 의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라이터, 칼, 방망이 등을 휘두르거나 차로 돌진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서 중하게 처벌된다.
자동차는 휴대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널리 이용하면 적용된다.
흉기 아닌 위험한 물건도, 가중 대상이다.
책임 가중 아니고, 불법이 가중된다. ​

그래서 개를 풀어 사람을 물게 하면, 시민이 피해자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공무원이 객체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돼야 한다.
개는 위험한 물건이고, 풀어 물게 하면 널리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공무원이 물려서 다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아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매우 쎄야 한다.​

그런데 대구지밥법원에 기소된 범죄를 보니, 보도상 공무집행방해 등 죄다.
상해죄도 기소 죄명으로 읽힌다(2024. 4. 30. 영남일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가 보도내용이다.
제목은, "수배검거 나선 경찰관에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유".​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집으로 유인해, 개 3마리를 풀어 개가 경찰의 허벅지를 문 사건이다.
물게 한 것이면, 필자 주장처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다.
개가 물것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보았는지, 사건의 개를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본 것인지, 개를 널리 이용한 것으로 안 본 것인지, 매우 의문인 사건이다.
검사가 죄명을 신경 써서 기소했어야 한다.​

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므로,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이던 사람이다.
집으로 유인 후 개 창고 문을 열었다고 하므로,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야 하고, 가볍게 처벌할 사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관과 합의되지도 못한 사건이었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우수변호사. 강사. 표창 | 대구경찰청 수사법 특강 교수 | 대구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 검찰경찰 수사변호 전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