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 맑음대전20.3℃
  • 맑음영월15.8℃
  • 맑음서청주17.6℃
  • 맑음인천22.5℃
  • 맑음상주19.2℃
  • 맑음강진군20.8℃
  • 맑음인제13.3℃
  • 맑음수원17.7℃
  • 맑음고흥19.8℃
  • 맑음의성16.8℃
  • 맑음영광군20.7℃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밀양20.1℃
  • 맑음통영21.9℃
  • 맑음순창군19.3℃
  • 맑음양산시23.2℃
  • 맑음대구18.6℃
  • 맑음목포22.7℃
  • 맑음천안16.7℃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고창군20.0℃
  • 맑음합천19.9℃
  • 맑음봉화12.1℃
  • 맑음산청19.7℃
  • 맑음동두천17.2℃
  • 맑음거창18.7℃
  • 맑음철원16.6℃
  • 맑음구미19.1℃
  • 맑음영주14.9℃
  • 맑음이천16.0℃
  • 맑음부여19.0℃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울릉도22.6℃
  • 맑음보은18.1℃
  • 맑음광양시23.0℃
  • 맑음부안20.4℃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경주시21.1℃
  • 박무홍성18.4℃
  • 구름많음서귀포25.9℃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청주21.2℃
  • 맑음정읍20.1℃
  • 맑음영덕17.9℃
  • 맑음원주15.9℃
  • 맑음창원21.6℃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태백11.0℃
  • 맑음임실18.3℃
  • 맑음제천14.0℃
  • 맑음양평16.7℃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북부산23.5℃
  • 맑음속초19.5℃
  • 맑음파주16.6℃
  • 맑음강화17.7℃
  • 맑음해남20.9℃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순천19.4℃
  • 맑음서울21.4℃
  • 맑음청송군16.3℃
  • 맑음남해21.5℃
  • 맑음세종19.9℃
  • 맑음진주19.3℃
  • 맑음동해17.2℃
  • 맑음북창원21.6℃
  • 맑음서산19.8℃
  • 맑음정선군13.9℃
  • 맑음울진18.4℃
  • 맑음대관령6.8℃
  • 맑음북춘천15.7℃
  • 맑음보령20.4℃
  • 맑음보성군20.5℃
  • 맑음영천17.5℃
  • 맑음군산21.0℃
  • 맑음여수23.1℃
  • 맑음홍천14.1℃
  • 맑음장수16.9℃
  • 맑음금산18.8℃
  • 맑음의령군17.6℃
  • 맑음전주20.7℃
  • 맑음장흥20.0℃
  • 맑음남원19.8℃
  • 맑음춘천16.7℃
  • 맑음거제21.0℃
  • 맑음함양군19.6℃
  • 맑음안동17.7℃
  • 맑음충주17.5℃
  • 맑음고창20.1℃
  • 맑음강릉19.0℃
  • 맑음문경17.3℃
  • 맑음광주21.4℃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추풍령16.3℃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0:33:26
  • -
  • +
  • 인쇄
3월부터 연 4,000시간 면제…조합원 권익 보호·노사 신뢰 구축 기대

사진: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3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협의를 거쳐 2명의 면제자를 선정, 연간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공식적인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기준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적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의 공식 지침 발표에 따라 신속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방안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교육청은 면제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 제출 없이 급여 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