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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1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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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2025. 5. 30. 서울경제).
O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위 보도).

O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2025. 5. 30. 경향신문).
O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위 보도).

O 법인카드 사적사용 배임죄 기간이 4년에 가깝다(2025. 5. 30. 세계일보).
O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위 보도).

O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해 배임죄가 인정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2025. 6. 2. 법률신문).

O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025. 5. 30. 동아일보)고, 비난하였다.

유리한 정상도 설시되었다.

O 범죄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자백하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던 점, 부분적으로나마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측면은, 유리한 정상이다(위 세계일보).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징역 6개월,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위 세계일보 참조).
피고인은 2019. 1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다(위 경향신문).
이번 재판은, 2014년~2022년까지의 범죄를 사실로 삼아 기소되었다(위 서울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참조).

검사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위 동아일보).
일부 죄는, 무죄가 나왔다.

쌍방 항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 그리고 구형보다 심히 낮은 점에 대해 불복 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죄 중 무죄를 더 이끌어 낼 계획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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