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 흐림거제14.8℃
  • 구름많음북창원16.9℃
  • 구름많음창원15.8℃
  • 맑음상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5.3℃
  • 맑음파주16.9℃
  • 맑음광주18.3℃
  • 맑음강릉18.0℃
  • 맑음북강릉15.7℃
  • 맑음영광군17.2℃
  • 맑음의령군16.2℃
  • 맑음장흥18.5℃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포항18.8℃
  • 맑음청송군17.3℃
  • 맑음홍천17.2℃
  • 맑음고창17.7℃
  • 맑음의성18.0℃
  • 맑음대관령13.5℃
  • 맑음동두천19.2℃
  • 맑음영덕16.4℃
  • 맑음인천15.7℃
  • 맑음남해15.9℃
  • 맑음천안17.1℃
  • 흐림서귀포16.9℃
  • 맑음남원17.7℃
  • 맑음봉화16.0℃
  • 맑음정선군18.0℃
  • 맑음강진군18.0℃
  • 맑음원주17.1℃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청주17.5℃
  • 맑음순창군18.0℃
  • 맑음서청주17.3℃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보은16.3℃
  • 맑음함양군17.9℃
  • 구름많음진주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맑음고흥18.4℃
  • 맑음울산17.0℃
  • 흐림통영15.7℃
  • 맑음서산17.2℃
  • 맑음정읍18.3℃
  • 맑음부안17.1℃
  • 맑음홍성19.0℃
  • 맑음구미18.2℃
  • 맑음추풍령17.2℃
  • 구름많음광양시17.4℃
  • 맑음세종17.7℃
  • 맑음안동16.7℃
  • 맑음순천17.3℃
  • 맑음서울18.0℃
  • 맑음해남18.4℃
  • 맑음인제17.1℃
  • 맑음제천16.2℃
  • 맑음영천17.9℃
  • 맑음영주16.6℃
  • 맑음울진15.2℃
  • 맑음백령도10.8℃
  • 맑음장수16.5℃
  • 맑음부여18.5℃
  • 흐림부산15.8℃
  • 맑음태백15.0℃
  • 맑음보성군17.2℃
  • 흐림성산14.9℃
  • 맑음목포16.3℃
  • 맑음이천17.8℃
  • 맑음철원17.2℃
  • 흐림고산15.9℃
  • 맑음군산16.3℃
  • 맑음경주시18.1℃
  • 맑음전주18.5℃
  • 맑음북춘천17.0℃
  • 맑음고창군18.6℃
  • 맑음춘천18.2℃
  • 맑음임실17.1℃
  • 맑음대전18.9℃
  • 맑음양평16.2℃
  • 맑음충주17.3℃
  • 맑음속초15.5℃
  • 맑음강화14.3℃
  • 맑음보령16.9℃
  • 맑음산청16.7℃
  • 맑음금산18.2℃
  • 흐림제주14.8℃
  • 맑음수원17.3℃
  • 맑음대구17.6℃
  • 맑음진도군16.2℃
  • 맑음여수15.5℃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8℃
  • 맑음거창17.5℃
  • 맑음문경16.4℃
  • 구름많음북부산16.8℃
  • 구름많음합천17.5℃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1 10:37:51
  • -
  • +
  • 인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2025. 5. 30. 서울경제).
O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위 보도).

O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2025. 5. 30. 경향신문).
O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위 보도).

O 법인카드 사적사용 배임죄 기간이 4년에 가깝다(2025. 5. 30. 세계일보).
O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위 보도).

O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해 배임죄가 인정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2025. 6. 2. 법률신문).

O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025. 5. 30. 동아일보)고, 비난하였다.

유리한 정상도 설시되었다.

O 범죄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자백하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던 점, 부분적으로나마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측면은, 유리한 정상이다(위 세계일보).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징역 6개월,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위 세계일보 참조).
피고인은 2019. 1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다(위 경향신문).
이번 재판은, 2014년~2022년까지의 범죄를 사실로 삼아 기소되었다(위 서울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참조).

검사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위 동아일보).
일부 죄는, 무죄가 나왔다.

쌍방 항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 그리고 구형보다 심히 낮은 점에 대해 불복 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죄 중 무죄를 더 이끌어 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구속영장재판·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형사법 박사 (2014) | 사법시험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