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채용 필기시험 6월 29일, 하반기 10월 19일 실시
의무경찰 26명 채용, 내년부터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해양경찰청은 22일 ‘2024년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 일정을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총 483명으로 지난해 채용인원인 320명보다 전체 채용인원은 증가했다. 경찰관은 전년(230명) 대비 170명 증가했지만, 일반직은 작년 90명보다 7명 줄었다.
경찰관 채용은 총 400명으로, 모집 분야별로는 ▲5급 경채(경정) 1명 ▲변호사(경감) 3명 ▲간부후보·헬기조종·해양기상(경위) 32명 ▲해경학과·함정요원(경장) 30명 ▲공개채용·함정요원·의무경찰 등 순경 334명이다.
일반직은 총 83명으로 ▲5급 수상레저 1명 ▲전문경력관 가군 헬기조종 8명 ▲6급 위성분석·빅데이터(인공지능) 2명 ▲7급 선박관제 2명 ▲8급 함정조리 1명 ▲9급 항해·기관·선박관제 등 69명을 채용한다.
일반직 5급 수상레저는 인사혁신처 민간경력채용으로 진행된다. 함정조리사 4명은 동해청에서 8급 1명, 중부청·서해청·동해청에서 9급 각 1명씩 선발한다.
올해 해경 시험은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헬기조종사는 별도로 총 세 번에 걸쳐서 시행된다.
상반기 채용은 경찰공무원 81명, 일반직 70명, 총 151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 실기시험 등 구체적인 일정은 3월 19일에 공고될 예정이다.
상반기 해경 필기시험은 6월 29일에 실시하고 적성·체력시험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최종 면접시험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후 8월 23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하반기 채용은 간부후보 및 공채순경, 함정요원 등 경찰관 총 309명을 선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8월 30일에 공고된다.
하반기 필기시험은 10월 19일에 실시하고 적성·체력시험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이다. 최종 면접시험은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후 12월 24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헬기조종사는 전문경력관 가군 8명, 경위 10명을 선발한다. 세부일정은 2월 19일에 공지된다.
1·2차 실기시험을 치른 후 3월 20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고 4월 25일에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는 5월 10일에 발표한다.
한편, 올해부터 변경되는 채용제도는 첫째, 체력검사에서 좌우악력이 기존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 측정에서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하다. 또한 2026년부터는 50m 수영평가 종목이 기존 남녀 차등 패스제에서 남녀통합 점수제(남녀 공통기준 적용 및 점수제)로 변경된다.
둘째, 의무경찰은 올해를 채용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올해 의무경찰 채용인원은 2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셋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다만, 토익, 지텔프, 토플 등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넷째, 경위 이상 경력채용 응시연령이 27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다섯째, 올해부터 응시자격요건이 변경된다. 구조, 특공(전술) 분야는 학위는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경력은 특수부대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항공정비 분야는 근무경력 4년 이상으로 상향되고, 해수산계고는 1년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바뀐다. 사이버수사 분야는 기눙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변경된다.
여섯째, 해경학과 분야는 유사과목에서 동일과목으로 명칭이 바뀐다. ‘C’ 이상 과목 대상, 인정과목별 3학점 이내 인정되고, 다만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인 경우 학기별 3학점 이내, 과목별 6학점 이내로 인정 가능하다.
일곱째, 헬기조종 분야 응시자격 요건이 헬리콥터 조종시간 1,000시간 이상 또는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기장 100시간 이상 포함)으로 추가된다.
여덟째, 항해·기관 필기시험 과목명칭이 항해술·기관술에서 항해학·기관학으로 바뀐다.
아홉째, 함정요원(해군경력) 응시자격이 2025년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반직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할 수 있다. 1.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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