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북부산22.2℃
  • 구름많음서청주18.3℃
  • 흐림안동18.6℃
  • 비울릉도20.7℃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강릉19.5℃
  • 흐림태백16.6℃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서귀포25.6℃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임실19.5℃
  • 맑음서산19.0℃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영덕18.8℃
  • 맑음동두천16.2℃
  • 맑음서울20.2℃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속초19.0℃
  • 맑음홍성18.9℃
  • 맑음제천16.5℃
  • 흐림영주18.3℃
  • 맑음완도21.9℃
  • 흐림영천19.5℃
  • 흐림청송군18.4℃
  • 흐림상주18.8℃
  • 흐림창원21.3℃
  • 흐림청주20.7℃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조금흑산도21.9℃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백령도20.8℃
  • 흐림북창원21.6℃
  • 비대구19.8℃
  • 맑음북강릉19.5℃
  • 흐림함양군19.4℃
  • 구름조금세종19.3℃
  • 흐림의령군19.3℃
  • 흐림구미19.5℃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양평18.7℃
  • 박무수원18.9℃
  • 구름많음강진군21.7℃
  • 흐림정읍20.6℃
  • 맑음군산20.0℃
  • 맑음홍천16.3℃
  • 맑음철원14.4℃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보성군21.5℃
  • 흐림성산25.0℃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전주20.8℃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많음춘천17.1℃
  • 흐림문경19.0℃
  • 맑음인제13.1℃
  • 흐림광양시21.5℃
  • 흐림순창군19.9℃
  • 흐림남원19.9℃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김해시20.7℃
  • 구름조금고산24.8℃
  • 비목포20.9℃
  • 흐림거창18.8℃
  • 맑음대관령9.2℃
  • 박무북춘천15.8℃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보은18.9℃
  • 비광주20.2℃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합천20.0℃
  • 맑음이천19.0℃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추풍령18.3℃
  • 구름조금동해20.7℃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산청19.2℃
  • 구름조금충주18.1℃
  • 흐림여수21.3℃
  • 비포항20.5℃
  • 흐림금산20.0℃
  • 맑음파주17.2℃
  • 흐림대전20.3℃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강화17.8℃
  • 흐림울진19.4℃
  • 흐림울산20.1℃
  • 흐림경주시20.5℃
  • 흐림봉화17.3℃

[김형남 교수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산책]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3)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0 10:55:56
  • -
  • +
  • 인쇄
제3편 태아냐 임산부냐? 그것이 문제로다!
▲ 김형남 교수
낙태문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세 번째 판례가 바로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이다.

이 판례는 역대 연방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길길이 나누어지고 찢어진 판례로 매우 유명하다. 그만큼 낙태문제는 우리 인간 본연의 가치관이나 종교 등이 깊이 내재되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1992년 펜실베이니아 남동부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사건(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1982년에 제정된 펜실베이니아 주 낙태규제법(the Pennsylvanian Abortion Control Act)이 1989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 법률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적어도 수술 개시 24시간 전에는 동의를 하여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로서 낙태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기혼자로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배우자에게 사전에 낙태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효력을 발하기 전에 낙태시술을 전담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단체인 펜실베이니아 주 남동부 가족계획협회에 소속된 원고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케이시(Casey)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개정법률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이 법률조항들의 무효선언 및 집행정지명령을 청구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단체소송에서의 대표당사자 적격도 인정하였다. 물론 위 법률조항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반해 연방항소법원은 배우자에게의 고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모두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원고(상고인)는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게 된 것이다.

이 판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연방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세분화된 판결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세 번째 조항 ‘배우자에게의 고지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오코너, 케네디, 수트, 스티븐스, 블랙먼 대법관 등 다섯 명의 대법관들이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사실 배우자에게의 낙태고지조항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하고, 다섯 명의 대법관들은 이 조항이 연방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낙태를 불편하게 만드는 첫 번째, 두 번째 조항 모두를 합헌이라고 선언하여 1973년 로(Roe)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데에 있었다. 결국 이 케이시(Casey) 판결은 이미 2022년 답즈(Dobbs) 판결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2022년 답즈 대 잭슨 여성보건협회 사건(Dobbs v. Jackson Woman Health Service of Mississippi)

미시시피 주의 임신연령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의학적인 응급상황이나 태아의 심각한 기형을 제외하고는 만약 태아의 연령이 15주 이상일 때에는 어떠한 사람도 고의적으로 낙태를 시술하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임신연령법 제41장 제41조 제191항)

이에 피상고인인 잭슨 여성보건협회(낙태 시술의료기관) 소속 의사(성명 미상)는 상기 법률조항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에 근거하여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연방지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일단 피상고인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동 법원은 낙태에 관한 15주 제한을 두고 있는 상기법률조항은 그동안 연방대법원 이하 모든 연방법원이 수립해 온 ‘독자적 생존력이 없는 태아에 대한 자유로운 낙태’에 관한 판례 헌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인 연방 제5항소법원도 이를 인용하며 상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선언하였다.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답즈(Dobbs: 미시시피 주 보건부 보건 담당관)는 기존의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 잘못 판결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미시시피 주 임신연령법은 합헌이고, 이는 최소한의 합리성 기준(the minimal rationality standard)에 뒷받침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은 낙태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고로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은 폐기한다. 그리고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미합중국 국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반환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상기 법률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로써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이 일으킨 반향보다 더 거센 큰 반향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판결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이를 두고, 미국 사회가 철저히 보수주의로 회귀하였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 단국대, 경성대 법대 교수 | 법학박사 | 미국 워싱턴 주 변호사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 15년간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제위원, 제2차시험 출제위원, 제3차 면접위원 | 15년간 행정안전부 국가고시센터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면접위원 (행정고시, 5급 승진시험, 국가직 7급·9급, 지방직 7급·9급 등)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