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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 확인...장애인 수험자 고충 해결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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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에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 제공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 수험자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3일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을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올해 기준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 545개 종목으로, 이 중 493개 종목의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할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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