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외 구매 어린이용 튜브 등 물놀이용품 7개 제품 유해물질...최대 290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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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어린이용 튜브 등 물놀이용품 7개 제품 유해물질...최대 290배 검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2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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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튜브‧수영복‧아쿠아슈즈 등에서 카드뮴‧납‧노닐페놀 등 초과 검출
야외활동 시기...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등 안전성검사 확대 실시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2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은 물리적 안전성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8월 첫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비치볼, 물안경, 수영복 등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쉬인, 테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물안경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점검했다.

 



‘어린이용 튜브’ 3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중금속, 물리적 요건(본체 두께 미달)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되었고, 1개 제품의 튜브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0.25mm 이상)보다 얇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완구 비치볼'에서는 공기 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INP)가 기준치 대비 100배 초과 검출되었다. 비치볼 본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최대 148배 초과 검출되고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각각 9배, 2.72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장식성 코드 길이 초과) 등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남아 수영복’은 지퍼 부분에서 납 함량이 기준치 대비 최대 6배 초과 검출되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25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여아 수영복’의 경우 장식성 코드의 길이가 14cm 이하여야 한다는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리본 장식 길이 17cm)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중 발을 보호하는 용도로 착용하는 ‘아쿠아 슈즈’에서는 안감과 겉감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각각 1.94배, 2.81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 대상도 어린이 제품에서 생활용품, 화장품 등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하여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어린이용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선글라스 등 야외활동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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