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 맑음진주18.7℃
  • 맑음부안20.8℃
  • 맑음인천21.9℃
  • 맑음청주23.1℃
  • 맑음강화15.8℃
  • 맑음홍성17.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수원18.7℃
  • 맑음통영21.8℃
  • 맑음대구20.1℃
  • 맑음동해16.5℃
  • 맑음원주20.5℃
  • 맑음정선군14.5℃
  • 맑음구미19.7℃
  • 맑음거창17.9℃
  • 맑음해남20.9℃
  • 맑음이천17.7℃
  • 맑음영덕16.5℃
  • 맑음서귀포23.3℃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2.1℃
  • 맑음밀양20.7℃
  • 맑음여수23.6℃
  • 맑음의성15.5℃
  • 맑음양평17.7℃
  • 맑음보은20.4℃
  • 맑음경주시16.6℃
  • 맑음합천18.3℃
  • 맑음거제20.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홍천16.7℃
  • 맑음영월18.2℃
  • 맑음고흥18.9℃
  • 맑음파주14.8℃
  • 맑음금산17.8℃
  • 맑음울릉도20.4℃
  • 맑음남해22.0℃
  • 맑음고산21.8℃
  • 맑음백령도18.6℃
  • 맑음의령군15.9℃
  • 맑음서울21.6℃
  • 맑음고창19.6℃
  • 맑음서산18.8℃
  • 맑음부여19.0℃
  • 맑음성산24.3℃
  • 맑음임실18.4℃
  • 맑음춘천17.0℃
  • 맑음순천16.8℃
  • 맑음서청주21.0℃
  • 맑음광양시21.8℃
  • 맑음대전22.3℃
  • 맑음고창군18.1℃
  • 맑음포항23.3℃
  • 맑음산청17.9℃
  • 맑음함양군16.9℃
  • 맑음인제14.8℃
  • 맑음청송군13.5℃
  • 맑음봉화12.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전주22.7℃
  • 맑음안동18.7℃
  • 맑음추풍령18.9℃
  • 맑음대관령10.3℃
  • 맑음상주20.1℃
  • 맑음군산23.3℃
  • 맑음철원16.1℃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부산22.0℃
  • 맑음영천16.9℃
  • 맑음천안16.9℃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세종19.9℃
  • 맑음울산21.1℃
  • 맑음속초18.2℃
  • 맑음정읍20.3℃
  • 맑음진도군20.3℃
  • 맑음남원22.2℃
  • 맑음북강릉16.2℃
  • 맑음북부산21.9℃
  • 맑음광주24.0℃
  • 맑음보성군19.7℃
  • 맑음태백11.5℃
  • 맑음장수14.7℃
  • 맑음영광군20.4℃
  • 맑음창원22.2℃
  • 맑음충주21.1℃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제주23.5℃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보령
  • 맑음북춘천18.0℃
  • 맑음영주16.5℃
  • 맑음양산시21.8℃
  • 맑음울진17.0℃
  • 맑음문경16.5℃
  • 맑음제천17.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2 11:04:43
  • -
  • +
  • 인쇄
장손의 사기범죄

 

▲ 천주현 변호사
삼촌과 고모를 타켓으로 한 범죄가 벌어졌다.
범인은 장손이다.
집안의 장손이 가문을 일으킬 것 같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벌였다.
부장검사 등과 국책사업에 투자 중인 것으로, 속였다고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삼촌을 속였다.
5년8개월 동안 490여 차례, 피해액 21억 원 넘게 사기 친 사건이다.
삼촌에 대한 피해만 그렇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지불의사도 없다고 평가한다(실무).
편취금을 사치품, 취미, 여행, 유흥, 코인으로 사용했다.
‘동거녀와 함께 사용’이라고 하는데, 동거녀가 공범으로 수사 받았는지는 불명이다.

삼촌의 자녀는 해외에 있었다.
삼촌은 재산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치매까지 생겨 건강을 잃었다.
삼촌과 가족들 연락을 차단했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정신지체 고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고 한다(2024. 10. 28. 경북일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도 할 수 있다.
중형이라는 말이다.

조카를 믿고 선산을 맡겨 두었더니, 수용금을 독식한 사건을 보았다.
다른 조카 사건도 자주 상담에서 확인된다.
종래의 가족질서가 완전 해체됐다고 보면 맞다.
그런 설명을, 친족상도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도 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