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 맑음봉화33.0℃
  • 맑음군산32.8℃
  • 맑음파주32.5℃
  • 맑음부여31.9℃
  • 맑음창원37.0℃
  • 맑음보은31.3℃
  • 맑음양산시40.9℃
  • 맑음울릉도33.4℃
  • 맑음울산36.0℃
  • 맑음강화30.9℃
  • 맑음합천36.8℃
  • 맑음광양시36.7℃
  • 맑음이천33.2℃
  • 맑음성산34.3℃
  • 맑음순창군34.6℃
  • 맑음인제32.0℃
  • 맑음산청36.3℃
  • 맑음철원32.4℃
  • 맑음통영32.5℃
  • 맑음순천34.2℃
  • 맑음포항35.8℃
  • 맑음김해시38.2℃
  • 맑음부안33.7℃
  • 맑음해남34.3℃
  • 맑음제천32.5℃
  • 맑음동해33.0℃
  • 맑음춘천33.0℃
  • 맑음함양군35.7℃
  • 맑음대관령30.1℃
  • 맑음북창원38.1℃
  • 맑음거창36.0℃
  • 맑음영천36.1℃
  • 맑음여수34.0℃
  • 맑음전주33.8℃
  • 맑음문경32.6℃
  • 맑음상주33.5℃
  • 맑음밀양37.2℃
  • 맑음의성34.7℃
  • 맑음북부산38.6℃
  • 맑음완도34.7℃
  • 맑음제주33.0℃
  • 맑음임실32.5℃
  • 맑음보령33.1℃
  • 맑음구미34.5℃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광주34.2℃
  • 맑음정읍34.2℃
  • 맑음대구35.2℃
  • 맑음정선군33.1℃
  • 맑음동두천31.3℃
  • 맑음영덕36.9℃
  • 맑음영주32.7℃
  • 맑음금산32.4℃
  • 맑음원주32.4℃
  • 맑음양평32.7℃
  • 맑음목포31.8℃
  • 맑음의령군37.1℃
  • 맑음강진군35.2℃
  • 맑음천안32.2℃
  • 맑음서산33.1℃
  • 맑음울진33.2℃
  • 맑음흑산도30.8℃
  • 맑음경주시37.3℃
  • 맑음세종31.3℃
  • 맑음고흥35.3℃
  • 맑음남해34.3℃
  • 맑음홍천32.4℃
  • 맑음북춘천32.8℃
  • 맑음대전32.4℃
  • 맑음인천31.6℃
  • 맑음충주32.3℃
  • 맑음속초30.4℃
  • 맑음진주37.0℃
  • 맑음남원34.2℃
  • 맑음장흥35.2℃
  • 맑음서울32.7℃
  • 맑음장수31.5℃
  • 맑음북강릉35.1℃
  • 맑음안동34.0℃
  • 맑음보성군34.2℃
  • 맑음진도군32.5℃
  • 맑음부산35.9℃
  • 맑음태백32.1℃
  • 맑음강릉36.3℃
  • 맑음수원32.3℃
  • 맑음추풍령31.5℃
  • 맑음백령도29.8℃
  • 맑음청주32.2℃
  • 맑음영광군34.2℃
  • 맑음청송군34.5℃
  • 맑음고창34.2℃
  • 맑음서귀포33.6℃
  • 맑음영월32.4℃
  • 맑음서청주32.0℃
  • 맑음고산32.2℃
  • 맑음거제34.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장손의 사기범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2 11:04:43
  • -
  • +
  • 인쇄
장손의 사기범죄

 

▲ 천주현 변호사
삼촌과 고모를 타켓으로 한 범죄가 벌어졌다.
범인은 장손이다.
집안의 장손이 가문을 일으킬 것 같지만, 재산을 탕진하고 선산을 팔아먹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벌였다.
부장검사 등과 국책사업에 투자 중인 것으로, 속였다고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삼촌을 속였다.
5년8개월 동안 490여 차례, 피해액 21억 원 넘게 사기 친 사건이다.
삼촌에 대한 피해만 그렇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불능력이 없으면 지불의사도 없다고 평가한다(실무).
편취금을 사치품, 취미, 여행, 유흥, 코인으로 사용했다.
‘동거녀와 함께 사용’이라고 하는데, 동거녀가 공범으로 수사 받았는지는 불명이다.

삼촌의 자녀는 해외에 있었다.
삼촌은 재산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고, 치매까지 생겨 건강을 잃었다.
삼촌과 가족들 연락을 차단했다가 체포된 사건이다.
정신지체 고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고 한다(2024. 10. 28. 경북일보).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면,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도 할 수 있다.
중형이라는 말이다.

조카를 믿고 선산을 맡겨 두었더니, 수용금을 독식한 사건을 보았다.
다른 조카 사건도 자주 상담에서 확인된다.
종래의 가족질서가 완전 해체됐다고 보면 맞다.
그런 설명을, 친족상도례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도 하였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