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 구름많음대전-0.9℃
  • 맑음파주-4.8℃
  • 맑음북춘천-4.4℃
  • 흐림창원2.0℃
  • 구름많음밀양-3.0℃
  • 흐림통영3.2℃
  • 흐림장흥-0.7℃
  • 구름많음보은-4.4℃
  • 구름많음포항3.3℃
  • 구름많음청주0.6℃
  • 흐림합천-1.6℃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충주-4.2℃
  • 흐림양평-1.0℃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2.1℃
  • 구름많음전주0.1℃
  • 구름많음서청주-2.8℃
  • 구름많음영월-5.2℃
  • 흐림강진군0.2℃
  • 맑음강화-3.1℃
  • 흐림광주2.1℃
  • 흐림남원-1.9℃
  • 구름많음부안0.1℃
  • 흐림흑산도4.2℃
  • 흐림김해시2.9℃
  • 구름많음봉화-6.8℃
  • 흐림거제2.3℃
  • 맑음북강릉1.7℃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문경-0.8℃
  • 흐림해남-1.2℃
  • 흐림진주-1.4℃
  • 구름많음홍성-2.7℃
  • 구름많음영천-0.1℃
  • 구름많음양산시1.7℃
  • 흐림목포1.4℃
  • 구름많음고산4.6℃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울진3.2℃
  • 흐림산청-0.4℃
  • 흐림동두천-2.5℃
  • 맑음인제-5.0℃
  • 흐림고흥2.1℃
  • 흐림순천1.2℃
  • 맑음동해2.6℃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조금서귀포5.5℃
  • 흐림의령군-3.4℃
  • 구름많음천안-2.0℃
  • 구름조금대구1.1℃
  • 구름많음서울1.1℃
  • 흐림거창-3.2℃
  • 구름많음수원-1.3℃
  • 구름많음울산1.7℃
  • 구름많음성산3.4℃
  • 흐림북창원2.6℃
  • 구름많음영주-0.3℃
  • 구름많음서산-3.9℃
  • 맑음속초4.4℃
  • 구름많음영덕1.5℃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2.0℃
  • 구름많음여수3.2℃
  • 흐림함양군1.3℃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군산-0.8℃
  • 구름많음의성-5.4℃
  • 흐림고창군-1.3℃
  • 흐림보성군1.8℃
  • 구름많음남해4.0℃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1.3℃
  • 흐림순창군-1.7℃
  • 흐림장수-5.0℃
  • 구름많음부여-3.3℃
  • 구름많음제주3.8℃
  • 흐림완도3.1℃
  • 흐림구미-0.9℃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대관령-5.2℃
  • 맑음울릉도3.5℃
  • 흐림진도군0.4℃
  • 구름많음이천-0.8℃
  • 맑음홍천-4.9℃
  • 구름많음금산-2.2℃
  • 구름많음태백-2.3℃
  • 흐림광양시2.8℃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제천-6.8℃
  • 흐림철원-1.5℃
  • 구름많음안동-2.8℃
  • 맑음강릉3.9℃
  • 흐림북부산-0.2℃

법제처, ‘관광산업 청년 지원’ 등 3분기 우수 조례안 5건 선정..전국 지자체와 공유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16:07
  • -
  • +
  • 인쇄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들은 3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사례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례로 평가받았다.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어촌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시립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설치 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출장을 위한 여비 기준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규정한 점이 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치법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