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들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 체계와 용어가 적절한지 등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안들은 3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사례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선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청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례로 평가받았다.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어촌에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시립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해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설치 시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 출장을 위한 여비 기준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규정한 점이 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자치법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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