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국민이 뽑은 용어는?

  • 맑음정선군-2.1℃
  • 맑음순창군-0.6℃
  • 맑음광양시5.5℃
  • 맑음거창-1.4℃
  • 맑음문경1.8℃
  • 맑음부여-1.4℃
  • 맑음고창2.7℃
  • 맑음속초2.6℃
  • 맑음부산8.2℃
  • 맑음장수-3.8℃
  • 맑음고산8.7℃
  • 맑음순천-0.7℃
  • 맑음구미3.4℃
  • 맑음북춘천-1.2℃
  • 맑음추풍령-0.5℃
  • 맑음김해시6.9℃
  • 맑음여수7.2℃
  • 박무전주2.9℃
  • 맑음고흥0.4℃
  • 맑음통영6.1℃
  • 맑음원주1.4℃
  • 맑음남원-0.2℃
  • 맑음임실-1.1℃
  • 맑음서청주-0.2℃
  • 맑음포항7.4℃
  • 맑음상주2.7℃
  • 맑음백령도2.3℃
  • 맑음광주4.3℃
  • 맑음해남-0.9℃
  • 맑음서산-1.7℃
  • 맑음영천1.6℃
  • 맑음완도3.7℃
  • 맑음북강릉1.8℃
  • 박무홍성-1.9℃
  • 맑음영덕2.2℃
  • 맑음거제4.7℃
  • 맑음제천-2.6℃
  • 맑음의성-1.3℃
  • 맑음정읍1.4℃
  • 맑음북창원6.7℃
  • 맑음철원-1.9℃
  • 맑음대관령-3.5℃
  • 맑음강화-0.4℃
  • 맑음고창군1.2℃
  • 맑음울진2.9℃
  • 맑음합천1.5℃
  • 맑음대구4.4℃
  • 맑음장흥1.1℃
  • 맑음세종1.4℃
  • 맑음함양군-1.5℃
  • 박무대전2.6℃
  • 구름많음군산3.8℃
  • 박무인천3.3℃
  • 맑음인제-1.1℃
  • 맑음경주시2.5℃
  • 맑음창원8.2℃
  • 맑음금산-0.3℃
  • 흐림제주6.6℃
  • 맑음영주-0.3℃
  • 맑음북부산7.1℃
  • 맑음울릉도3.0℃
  • 맑음봉화-3.2℃
  • 박무수원0.0℃
  • 박무목포4.5℃
  • 맑음동해2.7℃
  • 맑음영월-0.8℃
  • 맑음산청0.6℃
  • 흐림영광군2.7℃
  • 맑음파주-2.3℃
  • 맑음이천-0.2℃
  • 맑음태백-3.2℃
  • 맑음성산8.6℃
  • 맑음강릉2.4℃
  • 흐림부안3.9℃
  • 맑음춘천-0.7℃
  • 맑음양산시8.4℃
  • 박무청주4.0℃
  • 맑음남해7.0℃
  • 맑음서울3.5℃
  • 맑음보령-1.0℃
  • 맑음진주1.1℃
  • 맑음울산7.5℃
  • 맑음동두천0.2℃
  • 맑음충주-0.9℃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보성군1.1℃
  • 맑음홍천-0.2℃
  • 맑음안동1.5℃
  • 맑음진도군3.0℃
  • 맑음밀양3.1℃
  • 박무흑산도5.0℃
  • 맑음강진군1.9℃
  • 맑음보은-0.4℃
  • 맑음의령군-1.0℃
  • 맑음청송군-1.6℃
  • 맑음천안-0.8℃
  • 맑음양평1.5℃

법제처,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국민이 뽑은 용어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1:24:15
  • -
  • +
  • 인쇄
‘비산 먼지→먼지 날림’, ‘사사오입→반올림’, ‘시달 → 통보’ 등 법령 용어 쉽게 바뀐다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는 지난 7일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비산 먼지 → 먼지 날림’(행정 분야), ‘사사오입 → 반올림’(경제 분야), ‘시달 → 통보’(사회 분야)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국민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2,85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법령 용어 중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들이다.

그 외에도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추록으로’를 ‘추가로 작성하여’로 고친 사례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문장들을 쉽게 고쳐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특히 어려운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