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전격 개편…취약계층 훈련 기회 확대

  • 흐림구미6.7℃
  • 흐림부여5.9℃
  • 구름많음진도군6.4℃
  • 흐림철원4.6℃
  • 구름많음광주8.3℃
  • 맑음고흥5.1℃
  • 흐림동해9.8℃
  • 흐림군산7.4℃
  • 흐림의성3.9℃
  • 흐림보령8.6℃
  • 흐림전주8.3℃
  • 구름많음포항11.3℃
  • 구름많음합천5.8℃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함양군3.7℃
  • 흐림상주5.7℃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통영10.7℃
  • 흐림완도9.1℃
  • 구름많음울릉도13.8℃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영천4.7℃
  • 흐림충주5.3℃
  • 흐림태백5.1℃
  • 구름많음목포9.8℃
  • 흐림해남5.5℃
  • 흐림대구7.5℃
  • 흐림청송군2.2℃
  • 흐림이천5.5℃
  • 구름많음북창원9.8℃
  • 흐림고창7.2℃
  • 흐림강릉14.1℃
  • 맑음남해9.2℃
  • 흐림북강릉9.6℃
  • 흐림양평6.3℃
  • 흐림봉화2.2℃
  • 구름많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의령군4.4℃
  • 흐림보은5.3℃
  • 흐림파주4.3℃
  • 흐림영월4.0℃
  • 흐림제주13.4℃
  • 구름많음장수3.3℃
  • 흐림영주4.8℃
  • 흐림동두천5.5℃
  • 흐림대전7.5℃
  • 맑음부산13.9℃
  • 흐림제천4.1℃
  • 흐림금산4.8℃
  • 구름많음산청4.5℃
  • 흐림문경5.6℃
  • 흐림세종6.2℃
  • 흐림부안7.7℃
  • 맑음보성군5.3℃
  • 맑음서귀포16.1℃
  • 맑음거제9.3℃
  • 흐림인제5.4℃
  • 비백령도11.6℃
  • 맑음성산9.3℃
  • 흐림대관령5.1℃
  • 흐림거창3.8℃
  • 흐림청주8.5℃
  • 흐림영광군6.5℃
  • 맑음광양시9.5℃
  • 흐림속초11.1℃
  • 흐림홍성6.0℃
  • 흐림추풍령6.4℃
  • 흐림밀양7.4℃
  • 흐림순창군4.9℃
  • 흐림천안5.2℃
  • 흐림고창군6.7℃
  • 구름많음영덕12.6℃
  • 흐림춘천5.3℃
  • 구름많음남원5.0℃
  • 흐림서산6.9℃
  • 흐림강진군6.6℃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고산18.3℃
  • 흐림북춘천4.9℃
  • 흐림홍천5.0℃
  • 구름많음창원11.5℃
  • 구름많음울진8.6℃
  • 흐림경주시5.3℃
  • 맑음여수11.4℃
  • 흐림정선군4.7℃
  • 흐림서청주5.1℃
  • 흐림인천9.8℃
  • 흐림순천3.3℃
  • 흐림서울7.9℃
  • 구름많음북부산7.3℃
  • 흐림임실4.6℃
  • 흐림수원7.4℃
  • 흐림강화7.5℃
  • 흐림김해시9.2℃
  • 흐림안동4.0℃
  • 흐림원주6.9℃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전격 개편…취약계층 훈련 기회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1:22:02
  • -
  • +
  • 인쇄
가정 밖 청소년부터 구직자까지…2025년 1월 1일부터 새 규정 시행
계좌 한도 상향, 훈련비 우대, 훈련 선택권 확대 등 주요 골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해,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가정 밖 청소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기존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지원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 지원이 가능해져 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자부담률은 기존 15~55%에서 0~20%로 낮아졌으며, 계좌 한도 역시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가정 내 갈등, 학대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재직자 훈련 과정도 구직자가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에 따라 22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597개 과정이 추가로 개설되며, 구직자들의 훈련 선택권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가 절실한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개정은 직업훈련 기회가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해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