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경주시-2.6℃
  • 흐림대전1.6℃
  • 흐림천안1.0℃
  • 흐림임실-0.6℃
  • 맑음북부산-1.8℃
  • 맑음부산4.8℃
  • 흐림제천-0.7℃
  • 맑음제주7.3℃
  • 맑음양산시-0.2℃
  • 흐림영월-0.7℃
  • 흐림광주2.9℃
  • 흐림정선군
  • 흐림북춘천-1.2℃
  • 흐림춘천-0.7℃
  • 흐림금산0.2℃
  • 맑음북창원2.0℃
  • 맑음청송군-5.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7℃
  • 맑음산청-2.6℃
  • 맑음순천-3.5℃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동두천0.5℃
  • 흐림이천-0.5℃
  • 흐림서울2.3℃
  • 흐림홍성3.1℃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보성군-0.4℃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울산0.7℃
  • 흐림세종1.7℃
  • 맑음안동-2.9℃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수원2.2℃
  • 흐림철원-1.2℃
  • 흐림남원-1.5℃
  • 흐림충주0.4℃
  • 구름조금성산5.1℃
  • 맑음남해1.6℃
  • 맑음거창-4.2℃
  • 맑음광양시1.7℃
  • 맑음고흥-2.8℃
  • 맑음여수3.5℃
  • 흐림대관령-1.3℃
  • 맑음김해시1.7℃
  • 흐림문경-0.7℃
  • 맑음합천-1.8℃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울진3.9℃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울릉도6.5℃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고창군2.7℃
  • 흐림장수-1.8℃
  • 흐림부안4.8℃
  • 흐림완도2.6℃
  • 흐림영주-2.2℃
  • 흐림원주-0.4℃
  • 흐림고창1.5℃
  • 흐림양평0.3℃
  • 맑음의령군-4.7℃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대구-1.0℃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창원3.0℃
  • 흐림청주2.5℃
  • 흐림부여2.1℃
  • 맑음진주-2.5℃
  • 맑음진도군0.9℃
  • 흐림강진군-0.6℃
  • 흐림태백0.8℃
  • 흐림보은-0.8℃
  • 맑음함양군-3.9℃
  • 맑음포항2.4℃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속초5.8℃
  • 흐림목포4.5℃
  • 흐림백령도8.2℃
  • 흐림해남-0.9℃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장흥-2.2℃
  • 맑음영천-3.2℃
  • 맑음거제1.7℃
  • 흐림전주2.6℃
  • 흐림정읍2.9℃
  • 흐림홍천-0.9℃
  • 맑음밀양-2.3℃
  • 흐림순창군-0.8℃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강화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 손본다…국무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1:18:45
  • -
  • +
  • 인쇄
학생맞춤통합지원·고교학점제 운영비 신설…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 위한 일부 기준도 조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손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과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부금 배분 기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 산정 방식에는 학교·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반영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교부금 구조에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가 새롭게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비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등이 별도로 반영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개선된다. 기존의 ‘학습지원대상 학생 수’ 중심 산정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의 학습결손 예방 수요까지 고려해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정비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항목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가 신설된다.

기존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해 투입했던 리모델링·교실 확충 비용도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조성비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점제 운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사 운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가운데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임대료 보전 기준도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학교 현장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학교회계 이월률·불용률 기반 우대·불이익’ 규정이 제거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