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 흐림진도군23.2℃
  • 구름많음백령도22.2℃
  • 구름많음완도24.3℃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장수22.0℃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세종23.9℃
  • 비서귀포26.7℃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해남23.9℃
  • 구름많음동두천22.2℃
  • 흐림흑산도24.4℃
  • 구름조금서청주25.3℃
  • 구름조금충주22.5℃
  • 구름많음천안21.4℃
  • 구름많음서울26.8℃
  • 흐림영광군24.9℃
  • 구름조금북춘천24.4℃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대전25.5℃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남원24.3℃
  • 흐림강진군24.9℃
  • 구름많음금산22.5℃
  • 구름많음장흥25.8℃
  • 맑음북부산24.9℃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인천26.8℃
  • 구름조금춘천24.0℃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거창21.8℃
  • 구름많음고흥25.6℃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경주시23.4℃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울산23.5℃
  • 구름많음구미24.3℃
  • 구름많음김해시23.9℃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울릉도23.3℃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부여23.7℃
  • 흐림순천22.4℃
  • 구름조금전주25.4℃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문경20.1℃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조금제천21.6℃
  • 구름많음북창원24.8℃
  • 맑음양평23.6℃
  • 맑음강릉23.6℃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양산시25.2℃
  • 구름조금정선군19.2℃
  • 맑음울진22.4℃
  • 구름많음거제24.2℃
  • 구름조금이천21.9℃
  • 구름많음광양시24.8℃
  • 구름조금군산26.5℃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조금청송군19.8℃
  • 구름많음순창군24.8℃
  • 맑음영월21.6℃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조금영주17.2℃
  • 구름많음성산26.9℃
  • 구름조금홍성23.1℃
  • 구름많음대구23.1℃
  • 구름많음광주25.1℃
  • 구름조금상주23.7℃
  • 맑음대관령17.7℃
  • 흐림고창24.7℃
  • 구름많음목포26.5℃
  • 구름많음파주22.7℃
  • 맑음태백17.3℃
  • 구름조금청주27.3℃
  • 구름조금속초22.5℃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산청21.6℃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부안25.2℃
  • 맑음봉화19.5℃
  • 구름조금안동23.0℃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조금홍천22.8℃
  • 구름조금의성21.3℃
  • 구름많음보은23.7℃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9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1:22:57
  • -
  • +
  • 인쇄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법원·금융기관용은 제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특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에 해당된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2,984만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으며, 이중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2,668만통으로 전체의 약 89.4%를 차지했다. 나머지 부동산 매도용은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으로 확인됐다.

일반용의 경우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24(온라인)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으로 발급되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후에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온라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도 도입됐다. 사용자는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한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며,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된다.

이상민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 중심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