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합격률 17.2%

  • 맑음이천31.6℃
  • 맑음영월30.8℃
  • 맑음고흥32.6℃
  • 맑음안동31.0℃
  • 맑음순천31.3℃
  • 맑음부여30.5℃
  • 맑음정읍32.2℃
  • 맑음진주33.2℃
  • 맑음양산시37.2℃
  • 맑음군산30.6℃
  • 맑음합천33.3℃
  • 맑음의성32.6℃
  • 맑음목포30.5℃
  • 맑음울산34.1℃
  • 맑음대구32.8℃
  • 맑음밀양34.8℃
  • 맑음청주31.2℃
  • 맑음성산33.4℃
  • 맑음북춘천29.9℃
  • 맑음여수30.4℃
  • 맑음산청33.8℃
  • 맑음고창31.3℃
  • 맑음광주32.4℃
  • 맑음흑산도31.4℃
  • 맑음김해시35.2℃
  • 맑음남원31.4℃
  • 맑음인제29.8℃
  • 맑음추풍령29.7℃
  • 맑음서산31.6℃
  • 맑음영덕34.5℃
  • 맑음완도32.1℃
  • 맑음인천30.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서울30.7℃
  • 맑음수원31.3℃
  • 맑음제천29.7℃
  • 맑음제주31.7℃
  • 맑음천안29.6℃
  • 맑음의령군34.6℃
  • 맑음강화29.6℃
  • 맑음충주30.3℃
  • 맑음부산34.4℃
  • 맑음세종30.2℃
  • 맑음춘천30.5℃
  • 맑음광양시33.5℃
  • 맑음철원30.8℃
  • 맑음북강릉34.1℃
  • 맑음동두천30.0℃
  • 맑음상주31.2℃
  • 맑음영광군31.1℃
  • 맑음전주32.0℃
  • 맑음경주시34.7℃
  • 맑음창원33.3℃
  • 맑음홍성31.7℃
  • 맑음홍천29.9℃
  • 맑음금산31.2℃
  • 맑음함양군34.0℃
  • 맑음속초33.3℃
  • 맑음보령32.1℃
  • 맑음포항35.0℃
  • 맑음양평30.1℃
  • 맑음울진35.1℃
  • 맑음남해32.1℃
  • 맑음부안31.4℃
  • 맑음구미32.6℃
  • 맑음북부산35.3℃
  • 맑음동해35.0℃
  • 맑음거제32.7℃
  • 맑음대관령27.5℃
  • 맑음봉화31.0℃
  • 맑음태백30.0℃
  • 맑음영천33.6℃
  • 맑음강릉34.6℃
  • 맑음영주31.1℃
  • 맑음순창군31.1℃
  • 맑음장수30.0℃
  • 맑음서청주30.5℃
  • 맑음임실30.6℃
  • 맑음통영31.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장흥32.0℃
  • 맑음북창원34.6℃
  • 맑음강진군31.8℃
  • 맑음정선군31.5℃
  • 맑음원주31.1℃
  • 맑음고창군30.8℃
  • 맑음청송군32.1℃
  • 맑음거창33.1℃
  • 맑음보은29.5℃
  • 맑음파주30.3℃
  • 맑음보성군32.5℃
  • 맑음대전31.6℃
  • 맑음문경31.1℃
  • 맑음고산30.4℃
  • 맑음울릉도33.4℃
  • 맑음진도군30.5℃
  • 맑음해남31.6℃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합격률 17.2%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1:22:47
  • -
  • +
  • 인쇄
총 3,097명 응시...합격자 평균 점수 67점
20~30대 응시자, 전체 62.5% 차지

<자료제공=관세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관세청은 지난 7월 6일 실시했던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을 13일 발표했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관리자로, 자격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험은 총 3,097명이 응시하여 17.2%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과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2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자격증을 소지한 보세사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응시자가 전체의 62.5%(1,935명)를 차지했고, 이들 중 73.7%(392명)가 합격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보세사 자격 취득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시험에서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1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합격자는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무역량과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 및 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우리 경제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