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상주26.3℃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구미24.7℃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울산27.1℃
  • 맑음양평26.6℃
  • 맑음북춘천28.0℃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진주26.9℃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남해23.8℃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강화26.7℃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전주26.3℃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파주27.1℃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동두천26.8℃
  • 맑음이천27.1℃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금산24.2℃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부여24.1℃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홍성26.0℃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장흥26.4℃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제천25.0℃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순천24.2℃
  • 흐림대전25.0℃
  • 맑음백령도24.7℃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추풍령24.5℃
  • 맑음철원27.2℃
  • 맑음동해25.4℃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부산25.6℃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영천25.1℃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