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흐림파주11.0℃
  • 흐림임실11.0℃
  • 흐림부안11.4℃
  • 흐림완도12.9℃
  • 흐림강릉11.5℃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11.9℃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태백9.7℃
  • 맑음창원12.9℃
  • 흐림금산11.5℃
  • 흐림고창11.4℃
  • 흐림춘천12.1℃
  • 흐림동두천10.8℃
  • 흐림상주12.6℃
  • 구름많음부산15.0℃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북창원14.3℃
  • 맑음거제14.5℃
  • 흐림영월11.3℃
  • 흐림경주시15.1℃
  • 흐림추풍령10.8℃
  • 흐림충주11.3℃
  • 흐림영광군11.5℃
  • 흐림속초10.5℃
  • 흐림순천11.4℃
  • 구름많음양산시15.2℃
  • 비청주11.7℃
  • 맑음흑산도10.6℃
  • 흐림전주11.2℃
  • 구름많음여수13.7℃
  • 비북춘천11.6℃
  • 흐림북강릉10.5℃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강화11.0℃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정읍11.2℃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보은11.5℃
  • 흐림장수10.2℃
  • 맑음광양시12.4℃
  • 흐림수원11.2℃
  • 흐림고흥13.4℃
  • 흐림제주14.4℃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울진13.0℃
  • 비대전11.3℃
  • 흐림양평12.4℃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안동12.5℃
  • 구름많음목포12.0℃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군산10.6℃
  • 흐림이천11.8℃
  • 흐림거창12.1℃
  • 흐림봉화11.9℃
  • 비서울11.8℃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제천10.3℃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세종10.8℃
  • 흐림서청주11.1℃
  • 흐림천안11.2℃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영주11.9℃
  • 비인천11.1℃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원주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영덕14.3℃
  • 맑음백령도8.8℃
  • 흐림문경11.6℃
  • 맑음포항14.7℃
  • 흐림장흥12.6℃
  • 흐림남원11.7℃
  • 흐림강진군12.9℃
  • 흐림보성군13.1℃
  • 흐림대구14.4℃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함양군12.3℃
  • 흐림고창군11.3℃
  • 맑음합천13.1℃
  • 흐림부여11.5℃
  • 맑음밀양14.9℃
  • 흐림진도군12.4℃
  • 흐림정선군10.9℃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09 11:24:41
  • -
  • +
  • 인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대화하지 않고 산 지는 1년이 넘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A와 B는 갈등 해결을 위해 별거를 해 보기도 하고, 부부상담 절차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 확인할 뿐이었다. A는 B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였고, 결국 B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A는 B도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줘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A의 요구를 거부했다. A는 B의 대응에 당황스러웠고, B는 덧붙여 ‘내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헸다. A는 위자료 등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했고, 가정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를 진행했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이른 책임을 쌍방에 있다고 보아 ‘A와 B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는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 폭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우 ‘이혼한다’라는 내용만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에 가까운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