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합천22.3℃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울산21.5℃
  • 맑음제천20.4℃
  • 흐림강화21.9℃
  • 맑음의령군22.7℃
  • 구름많음남원22.7℃
  • 흐림안동21.9℃
  • 맑음영월19.8℃
  • 흐림보은20.9℃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북춘천23.4℃
  • 맑음철원22.6℃
  • 맑음인제20.4℃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인천22.3℃
  • 맑음동두천22.2℃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북부산22.7℃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포항23.2℃
  • 맑음춘천24.2℃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부여21.6℃
  • 박무청주22.7℃
  • 맑음김해시22.6℃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정선군20.5℃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수원22.1℃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파주21.0℃
  • 흐림금산20.9℃
  • 비대전21.8℃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울릉도21.5℃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울진22.0℃
  • 구름많음영덕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보성군22.1℃
  • 흐림추풍령20.7℃
  • 구름많음원주23.2℃
  • 안개흑산도19.2℃
  • 흐림천안21.5℃
  • 비여수21.9℃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홍천21.3℃
  • 맑음강릉22.6℃
  • 맑음밀양24.1℃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서청주21.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양평23.1℃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경주시22.0℃
  • 흐림세종21.6℃
  • 소나기홍성21.7℃
  • 맑음양산시23.7℃
  • 맑음백령도19.2℃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군산21.9℃
  • 맑음진주21.1℃
  • 맑음북강릉20.0℃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대관령17.5℃
  • 흐림부산22.7℃
  • 흐림영천21.7℃
  • 맑음함양군20.5℃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09 11:24:41
  • -
  • +
  • 인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대화하지 않고 산 지는 1년이 넘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A와 B는 갈등 해결을 위해 별거를 해 보기도 하고, 부부상담 절차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 확인할 뿐이었다. A는 B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였고, 결국 B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A는 B도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줘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A의 요구를 거부했다. A는 B의 대응에 당황스러웠고, B는 덧붙여 ‘내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헸다. A는 위자료 등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했고, 가정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를 진행했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이른 책임을 쌍방에 있다고 보아 ‘A와 B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는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 폭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우 ‘이혼한다’라는 내용만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에 가까운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