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 흐림고창2.4℃
  • 맑음남해1.2℃
  • 맑음안동-3.0℃
  • 흐림철원-1.1℃
  • 맑음거제2.0℃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제주6.6℃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태백1.0℃
  • 흐림동두천0.4℃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의령군-4.8℃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거창-5.0℃
  • 흐림보성군1.1℃
  • 흐림충주0.4℃
  • 구름조금고산11.2℃
  • 맑음합천-2.2℃
  • 흐림문경-0.8℃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목포3.8℃
  • 맑음양산시-0.5℃
  • 맑음의성-5.1℃
  • 흐림서청주0.6℃
  • 흐림정읍2.9℃
  • 맑음포항2.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3.9℃
  • 맑음해남-0.8℃
  • 맑음완도2.0℃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홍천-0.7℃
  • 구름조금대전1.7℃
  • 맑음함양군-3.2℃
  • 박무북춘천-1.0℃
  • 흐림영주-1.7℃
  • 흐림진도군1.4℃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수원1.9℃
  • 맑음북창원1.5℃
  • 흐림강화1.5℃
  • 맑음대구-1.8℃
  • 흐림보은-0.6℃
  • 맑음강진군-0.5℃
  • 구름많음북강릉3.8℃
  • 맑음여수3.9℃
  • 맑음산청-3.2℃
  • 맑음순천-3.7℃
  • 흐림원주-0.2℃
  • 흐림고창군3.5℃
  • 흐림파주-0.5℃
  • 맑음북부산-2.3℃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울릉도6.2℃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영덕2.2℃
  • 맑음진주-3.2℃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전주3.1℃
  • 맑음영광군2.0℃
  • 흐림이천-0.5℃
  • 흐림군산3.3℃
  • 흐림금산0.1℃
  • 흐림양평0.4℃
  • 흐림영월-0.8℃
  • 맑음통영2.8℃
  • 맑음부산4.1℃
  • 흐림춘천-0.6℃
  • 맑음장흥-1.1℃
  • 흐림순창군-0.3℃
  • 맑음광양시1.7℃
  • 흐림고흥-2.1℃
  • 흐림임실-0.2℃
  • 맑음밀양-1.9℃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남원-0.9℃
  • 구름많음광주3.1℃
  • 흐림천안1.1℃
  • 흐림상주-1.3℃
  • 흐림대관령-1.2℃
  • 맑음서귀포8.3℃
  • 맑음김해시1.7℃
  • 흐림추풍령-2.2℃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울진3.3℃
  • 구름조금봉화-5.9℃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장수-1.4℃
  • 흐림인천3.6℃
  • 흐림인제-0.4℃
  • 흐림제천-0.5℃
  • 맑음경주시-3.0℃
  • 맑음울산1.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7 11:26:18
  • -
  • +
  • 인쇄
“상주(喪主)와 조문객”

 

 

▲ 천주현 변호사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입건되지, 전도(顚倒)된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터널 안 사고이면, CCTV에 사고장면이 찍혀 있다.
운전자 식별을 피할 수 없다.

울릉군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면장과 추가 술을 마시고, 면장 부탁으로 관용차를 운전해 조문을 갔다.
상주는 처남 친구였다.
면장 사택으로 태워주다가 울릉터널에서 사고를 냈고, 차가 전도됐다.

경찰출동 전 피고인은 상주에게 전화해, 허위진술을 교사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 도피시킨 사람은 범인도피죄가 된다.
경찰이 속아 단순 사건으로 종결했는데, 이후 발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상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범인도피 정범의 형은 원심의 것을 유지하고(검사항소 기각), 교사범의 형은 깎았다.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속 상사가 운전을 요청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러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33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봉직한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해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다(2024. 12. 16. 경북일보).

상중(喪中) 허위 진술해야 했던 상주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한편, 운전자의 음주가 수치로 증명되었으면, 면장은 음주운전교사죄로 처벌됐어야 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