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 맑음제천16.5℃
  • 박무수원18.9℃
  • 맑음완도21.9℃
  • 박무북춘천15.8℃
  • 비포항20.5℃
  • 맑음강화17.8℃
  • 흐림상주18.8℃
  • 흐림청송군18.4℃
  • 맑음대관령9.2℃
  • 맑음부여19.7℃
  • 흐림금산20.0℃
  • 구름많음순천19.8℃
  • 흐림광양시21.5℃
  • 비울릉도20.7℃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울진19.4℃
  • 흐림남원19.9℃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전주20.8℃
  • 흐림북창원21.6℃
  • 흐림순창군19.9℃
  • 흐림영덕18.8℃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강진군21.7℃
  • 구름조금동해20.7℃
  • 구름많음김해시20.7℃
  • 흐림봉화17.3℃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보령20.8℃
  • 구름조금영광군20.4℃
  • 구름많음고흥21.5℃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장수18.5℃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강릉19.5℃
  • 흐림울산20.1℃
  • 맑음철원14.4℃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정선군15.2℃
  • 흐림추풍령18.3℃
  • 맑음인제13.1℃
  • 맑음양평18.7℃
  • 구름조금충주18.1℃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통영21.8℃
  • 비목포20.9℃
  • 구름많음영월17.9℃
  • 맑음파주17.2℃
  • 흐림문경19.0℃
  • 맑음동두천16.2℃
  • 흐림안동18.6℃
  • 흐림구미19.5℃
  • 맑음원주19.3℃
  • 흐림청주20.7℃
  • 맑음이천19.0℃
  • 흐림정읍20.6℃
  • 구름조금세종19.3℃
  • 흐림영주18.3℃
  • 흐림경주시20.5℃
  • 흐림대전20.3℃
  • 흐림함양군19.4℃
  • 흐림태백16.6℃
  • 구름많음부산22.8℃
  • 구름조금고산24.8℃
  • 구름많음보성군21.5℃
  • 맑음백령도20.8℃
  • 구름조금흑산도21.9℃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많음해남21.5℃
  • 맑음홍성18.9℃
  • 맑음서산19.0℃
  • 맑음속초19.0℃
  • 흐림산청19.2℃
  • 흐림성산25.0℃
  • 흐림진주20.1℃
  • 맑음인천21.5℃
  • 흐림거창18.8℃
  • 흐림합천20.0℃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임실19.5℃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홍천16.3℃
  • 구름조금천안17.7℃
  • 맑음군산20.0℃
  • 구름많음북부산22.2℃
  • 비광주20.2℃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춘천17.1℃
  • 비대구19.8℃
  • 구름많음서청주18.3℃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상주(喪主)와 조문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27 11:26:18
  • -
  • +
  • 인쇄
“상주(喪主)와 조문객”

 

 

▲ 천주현 변호사
섬을, 법의 사각지역으로 생각하기 쉽다.
내륙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경찰이 부족하거나 단속지점이 제한돼 있을 거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무조건 입건되지, 전도(顚倒)된 차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터널 안 사고이면, CCTV에 사고장면이 찍혀 있다.
운전자 식별을 피할 수 없다.

울릉군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면장과 추가 술을 마시고, 면장 부탁으로 관용차를 운전해 조문을 갔다.
상주는 처남 친구였다.
면장 사택으로 태워주다가 울릉터널에서 사고를 냈고, 차가 전도됐다.

경찰출동 전 피고인은 상주에게 전화해, 허위진술을 교사했다.
자신의 음주운전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다.
이것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되고, 도피시킨 사람은 범인도피죄가 된다.
경찰이 속아 단순 사건으로 종결했는데, 이후 발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형사3단독)은, 운전자에게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상주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는, 범인도피 정범의 형은 원심의 것을 유지하고(검사항소 기각), 교사범의 형은 깎았다.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속 상사가 운전을 요청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관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러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할 기회를 가진 점, 33년간 기능직 공무원으로 봉직한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해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였다(2024. 12. 16. 경북일보).

상중(喪中) 허위 진술해야 했던 상주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한편, 운전자의 음주가 수치로 증명되었으면, 면장은 음주운전교사죄로 처벌됐어야 한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