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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7년 재판연구관 신규 선발…8월 3~5일 원서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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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예정자·군법무관·공익법무관 대상
서류·심층실무면접·인성검사 거쳐 10월 최종합격자 발표
임기 1년…근무평가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대법원이 2027년도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 절차에 들어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와 군법무관·공익법무관 복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서류전형과 심층실무면접, 인성검사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027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와 2027년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의무복무를 마칠 예정인 로스쿨 졸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민사 및 형사 재판실무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임용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5호)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으로 이뤄지며, 정원 사정에 따라 직급이 결정된다.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산등록과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 되며, 다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으로의 취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임용 예정일은 2027년 5월 1일이며, 일부 합격자는 같은 해 8월 1일 임용될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선발은 법률실무능력과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판연구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심층실무면접, 인성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8월 하순 실시되며 로스쿨 성적을 비롯해 법률 관련 실무수습, 전문분야 경력, 공익활동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어 9월 초 심층실무면접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법률실무능력과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블라인드 방식의 구술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에서는 민사와 형사 사건 공통 사례를 놓고 면접위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성검사는 10월 3일 실시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재판연구원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두 전형에 모두 합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서는 7월 24일 오전 9시부터 8월 5일 오후 6시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원서 접수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10호 회의실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는 재판연구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이력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비롯해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해당자), 병적증명서 또는 군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2025학년도 하반기까지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임용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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