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 맑음파주27.6℃
  • 맑음이천26.7℃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울산25.0℃
  • 맑음천안27.0℃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인천29.1℃
  • 구름조금홍성28.9℃
  • 맑음완도30.5℃
  • 맑음군산28.3℃
  • 맑음원주27.4℃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조금백령도27.0℃
  • 구름조금고흥29.5℃
  • 맑음부안29.1℃
  • 맑음대관령23.2℃
  • 맑음정읍29.6℃
  • 맑음서청주27.2℃
  • 맑음영월28.6℃
  • 흐림경주시25.3℃
  • 맑음철원28.4℃
  • 구름조금흑산도27.6℃
  • 구름조금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조금상주27.8℃
  • 구름많음거창25.8℃
  • 맑음홍천26.6℃
  • 맑음서울28.5℃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영주28.4℃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조금광주28.8℃
  • 맑음동두천28.5℃
  • 맑음영덕26.4℃
  • 맑음해남28.8℃
  • 구름조금강진군28.8℃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전주28.8℃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대전28.6℃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봉화28.0℃
  • 구름많음포항26.1℃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남원27.6℃
  • 구름조금강릉27.7℃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대구27.2℃
  • 구름많음부산29.6℃
  • 구름조금청송군26.9℃
  • 맑음속초26.0℃
  • 맑음북춘천28.3℃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동해27.1℃
  • 구름조금금산26.8℃
  • 맑음울진28.5℃
  • 맑음고창군29.3℃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산청25.9℃
  • 구름조금장흥29.4℃
  • 구름많음창원28.5℃
  • 맑음강화27.4℃
  • 맑음양평27.8℃
  • 맑음서산28.3℃
  • 맑음수원27.7℃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춘천27.7℃
  • 맑음충주28.8℃
  • 구름조금남해26.2℃
  • 맑음영광군29.0℃
  • 구름조금울릉도25.8℃
  • 맑음인제27.2℃
  • 구름조금광양시27.9℃
  • 구름조금북부산29.0℃
  • 맑음청주28.6℃
  • 구름많음합천27.5℃
  • 맑음고창29.3℃
  • 구름조금목포28.9℃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의령군27.1℃
  • 맑음세종28.7℃
  • 맑음임실27.2℃
  • 맑음보령29.8℃
  • 맑음제천26.8℃
  • 구름조금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9.6℃
  • 맑음진도군28.6℃
  • 맑음부여28.6℃
  • 구름조금안동29.0℃
  • 맑음보은26.9℃
  • 구름조금고산29.7℃
  • 구름많음제주27.5℃
  • 구름조금서귀포30.0℃

행정법제 혁신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16개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33:3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별 법령들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의신청 등 행정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별법 내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법에 달리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9개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허가의제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와, 행정청의 의견 제출 기간을 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 법률들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행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제처는 현재도 22대 국회와 협력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률 일괄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9개 일괄개정안과 38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협업해 법체계 정비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