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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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민법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3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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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약술문제 4]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I.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까지 하여야 한다.
2)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어야 하므로,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2항).
 

II.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3조). 특약이 없으면 다음에 의한다.
1. 대금지급기일
당사자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제586조).
2. 대금지급장소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3. 대금지급거절권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8조).
 

III. 과실의 귀속과 이자의 지급
1. 원칙
(1) 목적물 인도 전 과실취득
매매대금이 완급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제587조).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
(2) 목적물 인도 전 대금이자 불발생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예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의 인도 전이더라도 매수인에게 속한다(대판 1993.11.9. 93다28928).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4]
[4] 끊임없는 Practice(연습)이 필요하다
☞ 채점자에게 전달할 답변할 때 필요한 목차와 간결하게 내용이해와 정리가 되었다면, 실제시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답안작성을 많이 해보아야 한다. 시험전 연습으로 완벽하게 문장들이 나에게 체화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작성한 답안지를 제3자(담당교수 등 전문가)에게 첨삭을 받아보아야 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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